법률

민법 제1091조 제1항·제2항(유언증서와 녹음의 검인)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2항은 공정증서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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