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09다9768

일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의 효력

판시사항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에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무효라고 보았다. 또한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의 효력을 무효로 판시했다. 즉 연월일 가운데 일의 기재가 빠진 경우가 방식 위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주문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판결문 원문 · 2009-05-14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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