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로 쓴 유언장도 효력이 있나요…전문·연월일·주소·성명 자서와 날인 필요
삽입·삭제·변경에도 별도 방식 요구…검인은 사후 절차, 효력은 사망 때 발생
“자필로 쓴 유언장도 효력이 있나요”라는 물음에 민법은 손으로 썼다는 사실만으로 답하지 않는다.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유언자가 자서하고 날인해야 한다.
2026년 9월 10일 기준 시행 중인 「민법」 제1066조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을 2개 항으로 정하고 있다. 제1항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자서 대상은 유언 내용 전체인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 4가지다. 여기에 날인이 별도로 요구된다. 성명을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날인 요건까지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주소는 유언장을 작성한 장소와 구별된다. “유언장에 주소를 안 쓰면 무효인가요”라는 물음은 제1066조 제1항이 주소를 자서 대상으로 정한 데서 출발한다. 「민법」 제18조 제1항은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정하고,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2009년 5월 14일 선고 2009다9768 판결에서 연월만 기재하고 일이 빠진 자필유언증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유언자의 의사에 부합하더라도 법정 방식과 요건에 맞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다.
날인도 빠뜨릴 수 없는 요건이다. 대법원은 2007년 10월 25일 선고 2006다12848 판결에서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유언증서 자체에 주소가 자서되지 않은 사정도 함께 문제 됐다.
제1066조는 제1항에서 끝나지 않는다. “유언장을 고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물음에는 제2항이 답한다. 제2항은 증서에 문자를 삽입, 삭제 또는 변경할 때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처음 작성할 때의 요건과 고친 부분의 방식은 구별해 살펴야 한다.
유언의 방식에 흠결이 있으면 「민법」 제1060조에 따라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제1066조에는 징역, 벌금,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정한 문언이 없으며, 방식 요건을 정한 조문이다.
자필증서 유언에 공증이나 증인이 법정 필수라는 뜻도 아니다. 「민법」 제1065조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를 유언의 보통방식 5종으로 구분한다. 다른 방식의 요건을 자필증서 유언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유언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생긴다. 유언증서를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해야 하지만, 대법원은 1998년 6월 12일 선고 97다38510 판결에서 검인·개봉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유언증서의 효력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봤다.
헌법재판소도 2011년 9월 29일 2010헌바250 결정에서 자필증서 유언의 주소 자서를 유효요건으로 둔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주소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다만 비밀증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더라도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하면 자필증서 유언으로 본다는 규정도 있다. 「민법」 제1071조는 이 같은 전환을 정하고 있다.
참고 법령과 조문
- 「민법」 제18조 제1항
- 「민법」 제1060조
- 「민법」 제1065조
- 「민법」 제1066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1071조
- 「민법」 제1073조 제1항
- 「민법」 제1091조 제1항·제2항
- 「가사소송규칙」 제86조
관련 판례
판시사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다루면서, 유언자의 주소를 유언 전문이 담긴 봉투에 기재하고 무인의 방법으로 날인한 자필유언증서의 효력을 유효로 보았다. 또 자필유언증서의 문자 수정 방식을 밝히면서 명백한 오기를 정정하며 그 방식을 위배한 자필유언증서의 효력도 유효로 판시했다. 민법 제1091조·제1092조의 검인·개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유언증서의 효력 역시 유효로 보았다. 주문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판시사항은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유언자의 것임이 인정되지 않는 무인이 찍혀 있고 유언증서 자체에 유언자의 주소가 자서되어 있지 아니한 유언증서에 대하여,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다. 주문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판시사항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에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무효라고 보았다. 또한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의 효력을 무효로 판시했다. 즉 연월일 가운데 일의 기재가 빠진 경우가 방식 위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주문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판시사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주소의 자서'를 유효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066조 제1항 중 '주소' 부분이 유언자의 재산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다뤘고,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주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 중 '주소'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