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 제1092조(봉인된 유언증서의 개봉)

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에는 유언자의 상속인, 그 대리인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참여하여야 한다. 이는 유언증서 개봉 절차를 정한 조문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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