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 제1071조(비밀증서 유언의 자필증서 전환)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에 방식 흠결이 있더라도 그 증서가 자필증서 방식에 적합하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 이는 방식 사이의 전환을 정한 규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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