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 제1060조(유언 방식의 효력)

유언은 본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자필증서 유언의 형식 흠결에 따른 효과를 판단하는 기본 조문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0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6편 · 1 / 1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