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 유언장은 손글씨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서 넷과 날인, 고칠 때의 방식
자필로 쓴 유언장도 효력이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손으로 썼다는 사실만으로 자필 유언장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66조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대하여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유언자가 자서하고 날인할 것을 모두 요구합니다. 다섯 요소 가운데 하나라도 다른 것으로 대신하거나 빠뜨리는 방식은 조문과 다릅니다.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여기서 자서 대상은 네 가지입니다. 유언의 내용 전체인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입니다. 그리고 그와 별도로 날인이 필요합니다. 조문은 ‘서명’이 아니라 ‘자서’와 ‘날인’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날인은 이름을 쓴 것만으로 갈음된다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효력이 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민법」 제1060조의 원칙입니다. 대법원도 연·월만 적고 일이 빠진 자필유언증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고, 날인이 없는 유언장에 자필증서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냈습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9768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2848 판결
유언장에 주소를 안 쓰면 무효인가요
주소도 제1066조제1항에 열거된 자서 요건입니다. 따라서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자필증서는 이 조문이 정한 방식에 맞지 않습니다. 주소는 유언장을 작성한 장소를 뜻하는 말로 바꾸어 볼 수 없습니다. 「민법」 제18조제1항은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제1066조제1항 가운데 주소의 자서를 요구하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도 유언증서 자체에 주소가 자서되어 있지 않은 사안에서 자필증서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11. 9. 29. 2010헌바250 결정,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2848 판결
이 요건은 ‘전문과 이름을 손으로 쓰면 된다’는 식으로 줄여서는 안 됩니다. 날짜에는 연·월·일이 모두 들어가야 하고, 주소와 성명도 유언자 본인이 자서해야 하며, 끝으로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유언장을 고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1066조에는 제1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2항은 이미 작성한 증서의 문자를 삽입·삭제·변경할 때의 방식을 별도로 정합니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즉, 문자를 더하거나 지우거나 바꾸는 경우에도 해당 부분에 관하여 유언자가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두 줄을 긋거나 새 문구를 적는 행위만으로 제2항의 요건을 대신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대법원은 명백한 오기의 정정과 관련하여 제2항의 방식 위반 여부를 다룬 바 있으나, 자필증서 유언의 수정에는 제2항이라는 별도의 형식 규정이 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공증·증인·검인은 무엇과 구별해야 하나요
자필증서 유언은 「민법」 제1065조가 정한 다섯 가지 유언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1066조에는 공증이나 증인 수를 요건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다른 유언 방식의 요건을 자필증서 유언에 옮겨 적어서는 안 됩니다.
검인도 유언의 성립요건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언증서를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유언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언자가 사망한 때 생기며, 대법원은 검인·개봉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이 유언증서의 효력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7일 안에 검인’도 자필증서 유언에 관한 기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제1091조제1항의 문언은 ‘지체없이’이고, 7일은 구수증서 유언에 관한 제1070조제2항의 기간입니다.
형벌 조문으로 읽으면 안 되는 이유
제1066조는 자필증서 유언의 방식 요건을 정한 조문입니다. 조문에는 징역, 벌금,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없습니다. 방식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의 법률효과는 제1060조가 정한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찾아야 합니다.
한편 「민법」 제1004조제5호는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을 상속결격 사유로 정합니다. 이는 제1066조의 형벌 규정이 아니라 상속결격에 관한 규정입니다. 별도의 형사책임은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에 따라 별도로 검토될 문제이므로, 제1066조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보는 자필증서 유언의 기준
- 전문을 유언자가 자서한다.
- 연월일을 유언자가 자서한다. 날짜에는 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 주소를 유언자가 자서한다.
- 성명을 유언자가 자서한다.
- 날인한다.
- 문자를 삽입·삭제·변경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언자가 자서하고 날인한다.
자필 유언의 핵심은 ‘손글씨’라는 한 단어가 아니라, 제1066조제1항의 다섯 요건과 제2항의 수정 방식까지 갖추었는지에 있습니다. 유언의 효력은 사망 시점에 발생하고, 검인은 그 뒤에 진행되는 법원 절차라는 구별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한 법령과 조문
- 「민법」 제18조제1항, 제1004조제5호, 제1060조, 제1065조, 제1066조제1항·제2항, 제1070조제2항, 제1073조제1항, 제1091조제1항, 제109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사소송규칙」 제8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판례
판시사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다루면서, 유언자의 주소를 유언 전문이 담긴 봉투에 기재하고 무인의 방법으로 날인한 자필유언증서의 효력을 유효로 보았다. 또 자필유언증서의 문자 수정 방식을 밝히면서 명백한 오기를 정정하며 그 방식을 위배한 자필유언증서의 효력도 유효로 판시했다. 민법 제1091조·제1092조의 검인·개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유언증서의 효력 역시 유효로 보았다. 주문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판시사항은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유언자의 것임이 인정되지 않는 무인이 찍혀 있고 유언증서 자체에 유언자의 주소가 자서되어 있지 아니한 유언증서에 대하여,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다. 주문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판시사항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에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무효라고 보았다. 또한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의 효력을 무효로 판시했다. 즉 연월일 가운데 일의 기재가 빠진 경우가 방식 위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주문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판시사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주소의 자서'를 유효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066조 제1항 중 '주소' 부분이 유언자의 재산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다뤘고,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주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 중 '주소'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