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 제1073조 제1항(유언의 효력발생 시기)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검인 절차와 효력발생 시기를 구별하는 근거가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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