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자필로 쓴 유언장도 효력이 있나요

입력 2026.09.1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자필증서 유언은 「민법」 제1066조에 따라 유언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유언자가 자서하고 날인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문자의 삽입·삭제·변경이 있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부분도 유언자가 자서하고 날인해야 하며, 법정 방식에 맞지 않으면 「민법」 제1060조에 따라 효력이 생하지 아니합니다. 자필증서 유언의 형식 흠결에 「민법」 제1066조가 정한 벌금·과태료·징역은 없습니다. 이 조문에서 직접 문제 되는 법정 효과는 형벌이 아니라 유언의 효력입니다.

유언장을 손으로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 방식이 모두 갖추어진 것은 아닙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제1항의 다섯 요소와, 고친 경우 제2항의 정정 방식을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날짜에 ‘일’이 빠진 자필유언증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날인이 없거나 유언증서 자체에 주소가 자서되지 않은 경우에도 자필증서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주소의 자서를 유효요건으로 둔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자필로 전문만 쓰고 이름을 적으면 유언이 유효한가요?

자필증서 유언에는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의 자서와 날인이 모두 필요합니다.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손으로 쓴다는 점을 하나의 요건으로 뭉뚱그리지 않고, 자서할 항목 네 가지와 날인을 별도로 열거합니다.

「민법」 제1060조는 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전문이나 성명만 자서한 문서인지가 아니라, 제1066조 제1항의 각 요소가 갖추어졌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자서하고 날인「민법」 제1066조 제1항자필증서 유언의 방식 요건
문자 삽입·삭제·변경 부분을 자서하고 날인「민법」 제1066조 제2항정정이 있는 자필증서의 방식 요건
법정 방식에 맞지 않는 유언「민법」 제1060조효력이 생하지 아니함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증서를 보관·발견「민법」 제1091조 제1항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 청구
유언서 위조·변조·파기·은닉「민법」 제1004조 제5호상속결격 사유

유언장에 주소를 안 쓰면 무효인가요?

자필증서 유언에서 주소는 제1066조 제1항이 명시한 자서 대상입니다. 대법원은 유언증서 자체에 유언자의 주소가 자서되어 있지 않은 사안에서 자필증서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소는 유언장을 작성한 장소를 뜻하는 표현으로 바꾸어 읽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18조 제1항은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주소가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자필증서 유언에 주소의 자서를 요구하는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주소 부분이 재산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주소 기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법문에 적힌 방식 요건입니다.

날짜는 연도와 월만 적어도 되나요?

자필증서 유언의 날짜는 제1066조 제1항의 ‘연월일’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연도와 월만 쓰고 일을 쓰지 않은 자필유언증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날짜의 일부가 빠진 경우에도 유언자의 의사가 진정하다는 사정만으로 법정 방식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더라도 법정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서명만 하면 되고 날인은 생략해도 되나요?

자필증서 유언에는 ‘서명’이 아니라 자서와 날인이 요구됩니다.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문언은 유언자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유언자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무인이 찍히고 유언증서 자체에 주소 자서가 없는 경우에도 자필증서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언장을 고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필증서 유언에 문자를 삽입·삭제·변경할 때에는 「민법」 제1066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제2항은 유언자가 그 삽입·삭제·변경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제1항과 별개의 추가 문장이 아니라 자필증서 유언 조문에 있는 두 번째 항입니다. 대법원은 정정 방식이 문제 된 자필유언증서에 관하여, 명백한 오기 정정의 경우를 다룬 판단을 남겼지만, 문자의 변경이 있는 문서에서는 제2항의 문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증인이나 공증이 없으면 자필 유언장은 무효인가요?

자필증서 유언의 방식 요건으로 「민법」 제1066조는 증인 또는 공증을 열거하지 않습니다. 증인과 공증인의 요건은 공정증서 유언 등 다른 유언 방식의 요건과 구별해야 합니다.

「민법」 제1065조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를 유언의 다섯 보통방식으로 정합니다. 비밀증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어도 자필증서 방식에 적합하면 자필증서 유언으로 본다는 전환 규정은 「민법」 제1071조에 있습니다.

검인을 받아야 유언 효력이 생기나요?

유언은 원칙적으로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1073조 제1항은 효력발생 시기를 사망 시점으로 정하고, 자필증서 유언의 검인 절차를 효력발생 요건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유언증서를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검인·개봉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유언증서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봉인된 유언증서를 법원이 개봉할 때에는 상속인, 그 대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86조는 검인을 청구할 때 유언증서 또는 녹음대를 제출하고, 검인에서는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하도록 정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자필증서 유언의 형식 요건을 정한 「민법」 제1066조에는 징역·벌금·과태료·범칙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에 관하여 비교할 법정형이나 실제 형사 선고 수위는 없습니다.

유언서의 위조·변조·파기·은닉은 「민법」 제1004조 제5호에서 상속결격 사유로 규정합니다. 이 조항도 형벌 조문은 아니며, 별도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와 법정형은 개별 사실관계 및 다른 형사법 조문을 확인하지 않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의 방식 흠결에 관한 양형기준 또는 형사 선고 통계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제1066조의 형식 흠결 자체에 관한 공표된 실제 처벌 수위 자료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18조 제1항·제2항(주소의 뜻)

제1항은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정한다. 제2항은 주소가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004조 제3호·제4호·제5호(상속인의 결격사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이나 철회를 방해하거나 유언을 하게 한 사람은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도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060조(유언 방식의 효력)

유언은 본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자필증서 유언의 형식 흠결에 따른 효과를 판단하는 기본 조문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각 방식의 요건은 서로 구별해 보아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066조 제1항·제2항(자필증서 유언과 수정의 방식)

제1항은 유언자가 유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증서의 문자를 삽입·삭제·변경할 때에도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도록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071조(비밀증서 유언의 자필증서 전환)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에 방식 흠결이 있더라도 그 증서가 자필증서 방식에 적합하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 이는 방식 사이의 전환을 정한 규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073조 제1항(유언의 효력발생 시기)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검인 절차와 효력발생 시기를 구별하는 근거가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091조 제1항·제2항(유언증서와 녹음의 검인)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2항은 공정증서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092조(봉인된 유언증서의 개봉)

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에는 유언자의 상속인, 그 대리인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참여하여야 한다. 이는 유언증서 개봉 절차를 정한 조문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97다38510 — 자필유언증서의 주소·무인 및 문자 수정 방식

판시사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다루면서, 유언자의 주소를 유언 전문이 담긴 봉투에 기재하고 무인의 방법으로 날인한 자필유언증서의 효력을 유효로 보았다. 또 자필유언증서의 문자 수정 방식을 밝히면서 명백한 오기를 정정하며 그 방식을 위배한 자필유언증서의 효력도 유효로 판시했다. 민법 제1091조·제1092조의 검인·개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유언증서의 효력 역시 유효로 보았다. 주문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판결문 원문 (1998-06-12 선고)

대법원 2006다12848 — 날인이 없는 자필유언증서의 효력

판시사항은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유언자의 것임이 인정되지 않는 무인이 찍혀 있고 유언증서 자체에 유언자의 주소가 자서되어 있지 아니한 유언증서에 대하여,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다. 주문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판결문 원문 (2007-10-25 선고)

대법원 2009다9768 — 일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의 효력

판시사항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에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무효라고 보았다. 또한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의 효력을 무효로 판시했다. 즉 연월일 가운데 일의 기재가 빠진 경우가 방식 위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주문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판결문 원문 (2009-05-14 선고)

헌법재판소 2010헌바250 — 자필증서 유언의 주소 자서 요건

판시사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주소의 자서'를 유효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066조 제1항 중 '주소' 부분이 유언자의 재산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다뤘고,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주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 중 '주소'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판결문 원문 (2011-09-29 선고)

자주 묻는 질문

자필로 쓴 유언장도 효력이 있나요

자필로 쓴 유언장도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방식 요건을 갖추면 자필증서 유언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유언자가 자서하고 날인해야 하며, 어느 하나가 빠진 경우에는 제1060조의 방식 요건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유언장에 주소를 안 쓰면 무효인가요

자필증서 유언에서 주소는 「민법」 제1066조 제1항이 정한 자서 대상입니다. 대법원은 유언증서 자체에 주소가 자서되지 않은 경우 자필증서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주소는 「민법」 제18조의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기준으로 합니다.

유언장을 고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필증서 유언의 문자에 삽입·삭제·변경을 할 때에는 유언자가 그 부분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066조 제2항은 최초 작성 요건과 별도로 정정이 있는 경우의 방식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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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0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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