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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66조 제1항·제2항(자필증서 유언과 수정의 방식)

제1항은 유언자가 유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증서의 문자를 삽입·삭제·변경할 때에도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도록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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