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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항은 유언자가 유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증서의 문자를 삽입·삭제·변경할 때에도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도록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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