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자필로 쓴 유언장, 손글씨와 이름만으로 효력이 생길까

입력 2026.09.1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대해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자서할 것이 넷이고 그 위에 날인이 따로 붙으므로, 이 방식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민법 제1060조에 따라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같은 조 제2항은 유언장의 문자를 삽입ㆍ삭제ㆍ변경할 때에도 유언자가 그 부분을 자서하고 날인하도록 정하며, 제1066조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를 정한 문언이 없다.

민법은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법률 제21454호로 상속편 조문 여섯 개(제1001조ㆍ제1003조제2항ㆍ제1004조의2ㆍ제1008조ㆍ제1010조ㆍ제1115조)를 고쳤지만, 자필증서 유언의 방식을 정한 제1066조는 손대지 않았다. 이 조문의 문언은 1958년 2월 22일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당시 그대로이고, 조문 하단에 개정 연혁 표기도 없다. 상속 규정이 움직이는 동안에도 유언장이 무효가 되는 지점은 같은 문장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뜻이다.

자필증서 유언은 무엇을 갖춰야 하나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요건은 다섯 개다. 전문ㆍ연월일ㆍ주소ㆍ성명 넷을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쓰고(자서), 그 위에 날인을 해야 한다. 조문의 어미는 하여야 한다이므로 권장 사항이 아니라 의무이고,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고 못박는다.

‘자필’은 민법 제1065조가 정한 유언의 다섯 가지 보통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가운데 한 방식의 이름일 뿐이다. 손으로 썼다는 사실이 요건을 다 채운다는 뜻이 아니다.

조문은 자서날인이라는 말을 쓴다. 서명이나 사인이라는 말과 바꿔 쓰면 조문과 어긋난다. 민법 제1063조 제2항이 피성년후견인 유언에서 의사에 대해 서명날인이라는 다른 표현을 따로 쓰는 것과 구별된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조문상 효과
전문ㆍ연월일ㆍ주소ㆍ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함민법 제1066조제1항방식을 갖춘 유언. 민법 제1073조제1항에 따라 유언자가 사망한 때 효력 발생
유언자의 날인이 없음민법 제1066조제1항ㆍ제1060조자필증서 유언으로서 효력 없음(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2848 판결)
연ㆍ월만 적고 일(日)의 기재가 없음민법 제1066조제1항ㆍ제1060조무효(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9768 판결)
유언증서 자체에 주소를 자서하지 않음민법 제1066조제1항ㆍ제1060조유언자의 것임이 인정되지 않는 무인만 찍힌 사안에서 효력 부정(2006다12848 판결). 헌법재판소는 ‘주소’ 요건 자체는 합헌으로 결정
문자를 삽입ㆍ삭제ㆍ변경하면서 그 부분을 자서ㆍ날인하지 않음민법 제1066조제2항제2항의 방식 위배. 다만 명백한 오기를 정정하며 이 방식을 위배한 경우 유언 자체는 유효(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사망 후 법원의 검인ㆍ개봉 절차를 거치지 않음민법 제1091조ㆍ제1092조유언증서의 효력에는 영향 없음(97다38510 판결)
비밀증서 유언이 방식에 흠결이 있으나 자필증서 방식에는 맞음민법 제1071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ㆍ은닉함민법 제1004조제5호(제1064조에 따라 수증자에 준용)상속인이 되지 못함(상속결격). 형벌 조문이 아님

날짜는 ‘2026년 9월’까지만 적어도 되나

조문은 연월일이라고 적는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9768 판결의 판시사항 [2]는 연월(年月)만 기재하고 일(日)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의 효력을 무효로 명시했다. 같은 판결 판시사항 [1]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에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무효라고 밝혔다.

유언자의 의사가 분명하다는 사정만으로 방식 흠결이 메워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 판시의 요지다. 민법 제1060조의 요식성이 그 근거다.

주소를 안 쓰면 무효인가

주소는 제1066조 제1항이 세는 자서 대상 넷 중 하나다. 헌법재판소는 2011. 9. 29. 2010헌바250 결정에서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066조 제1항 중 ‘주소’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주문에서 밝혔다. 유언자의 재산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소극으로 판단한 결정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소는 유언장을 쓴 장소가 아니다. 민법 제18조 제1항은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주소가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고 정한다.

주소를 어디에 적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도 있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의 판시사항 [2]는 유언자의 주소를 유언 전문이 담긴 봉투에 기재하고 무인의 방법으로 날인한 자필유언증서의 효력을 유효로 보았다. 반면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2848 판결의 판시사항 [2]는 유언자의 것임이 인정되지 않는 무인이 찍혀 있고 유언증서 자체에 주소가 자서되어 있지 아니한 사안에서 자필증서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두 판결 모두 제1066조 제1항의 자서ㆍ날인 요건을 그대로 적용한 결과다.

서명했으면 도장은 생략해도 되나

조문은 날인하여야 한다이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2848 판결의 판시사항 [1]은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소극으로 판시했다. 날인 없는 자필 유언장은 나머지 넷을 갖추더라도 방식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날인의 형태에 관해서는 위 97다38510 판결이 무인의 방법으로 날인한 자필유언증서를 유효로 본 사례가 있다. 자서 넷과 날인은 별개의 요건이고, 이름을 손으로 쓴 것이 날인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다 쓴 유언장을 고칠 때는 어떻게 하나

제1066조 제2항이 이 대목을 따로 정한다.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항만 읽고 유언장을 완성한 뒤 나중에 손을 대면, 고치는 행위 자체가 제2항의 방식을 요구한다.

제1066조는 두 개 항으로 되어 있고 제3항이나 각 호는 없다. 두 항 모두 어미가 하여야 한다인 의무 규정이다.

다만 방식 위배가 곧바로 유언 전체의 무효로 이어지지는 않은 사례가 있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의 판시사항 [3]은 자필유언증서의 문자 수정 방식과, 명백한 오기를 정정하면서 위 방식을 위배한 자필유언증서의 효력을 유효로 판시했다.

요건을 안 지키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있나

없다. 민법 제1066조 제1항과 제2항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ㆍ범칙금을 정한 문언이 없다. 이 조문은 유언의 방식 요건을 정한 규정이고 형벌 조문이 아니므로, 법정형도 벌금 액수도 존재하지 않는다. 문언상의 효과는 제1060조의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곧 유언의 무효다.

형사처벌과 성격이 다른 제재가 하나 있다. 민법 제1004조 제5호는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를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결격사유로 정하고, 제1064조는 제1004조를 수증자에게 준용한다. 이는 상속결격이라는 민사상 효과이지 벌칙이 아니며, 그러한 행위에 별도의 형사책임이 성립하는지는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

법정형이 없으므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이라는 비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필유언증서가 방식 흠결로 무효로 판단된 건수에 관한 공식 통계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검인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나

아니다. 민법 제1073조 제1항은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의 판시사항 [4]는 민법 제1091조, 제1092조 소정의 검인ㆍ개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유언증서의 효력을 유효로 판시했다.

검인은 사후 절차다. 민법 제1091조 제1항은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에게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청구할 의무를 지우고, 제2항은 이 규정이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한다. 자필증서 유언은 제2항의 예외에 들지 않으므로 제1항의 검인 청구 대상이다.

기한을 ‘7일’로 옮겨 적으면 조문이 어긋난다. 제1091조 제1항의 문언은 지체없이이고, 7일은 구수증서 유언에 관한 민법 제1070조 제2항의 기간이다. 봉인된 유언증서의 개봉에 관해서는 제1092조가 상속인,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요구하고, 가사소송규칙 제86조 제2항은 미리 기일을 정하여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을 소환하고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한다.

증인이나 공증이 반드시 필요한가

제1066조에는 증인이나 공증인에 관한 요건이 없다.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은 제1항의 자서 넷과 날인, 그리고 고칠 때의 제2항이 전부다. 증인과 공증인은 민법 제1065조가 나열한 다섯 방식 중 다른 방식의 요건이며, 이를 자필증서로 옮겨 오면 조문에 없는 요건을 더하는 셈이 된다.

방식 사이에 다리를 놓은 조문은 따로 있다. 민법 제1071조는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고 정한다.

누가 자필 유언을 할 수 있나

민법 제1061조는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이 조문의 ‘만17세’는 법률 제19098호(2022. 12. 27. 일부개정)로 ‘17세’로 바뀌었고, 그 부칙 제1조에 따라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한능력에 관한 일반 규정은 유언에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1062조는 “유언에 관하여는 제5조, 제10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에 대해서는 제1063조의 특칙이 따로 있어,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고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민법 제18조 제1항·제2항(주소의 뜻)

제1항은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정한다. 제2항은 주소가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004조 제3호·제4호·제5호(상속인의 결격사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이나 철회를 방해하거나 유언을 하게 한 사람은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도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060조(유언 방식의 효력)

유언은 본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자필증서 유언의 형식 흠결에 따른 효과를 판단하는 기본 조문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각 방식의 요건은 서로 구별해 보아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066조 제1항·제2항(자필증서 유언과 수정의 방식)

제1항은 유언자가 유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증서의 문자를 삽입·삭제·변경할 때에도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도록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071조(비밀증서 유언의 자필증서 전환)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에 방식 흠결이 있더라도 그 증서가 자필증서 방식에 적합하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 이는 방식 사이의 전환을 정한 규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073조 제1항(유언의 효력발생 시기)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검인 절차와 효력발생 시기를 구별하는 근거가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091조 제1항·제2항(유언증서와 녹음의 검인)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2항은 공정증서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092조(봉인된 유언증서의 개봉)

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에는 유언자의 상속인, 그 대리인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참여하여야 한다. 이는 유언증서 개봉 절차를 정한 조문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97다38510 — 자필유언증서의 주소·무인 및 문자 수정 방식

판시사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다루면서, 유언자의 주소를 유언 전문이 담긴 봉투에 기재하고 무인의 방법으로 날인한 자필유언증서의 효력을 유효로 보았다. 또 자필유언증서의 문자 수정 방식을 밝히면서 명백한 오기를 정정하며 그 방식을 위배한 자필유언증서의 효력도 유효로 판시했다. 민법 제1091조·제1092조의 검인·개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유언증서의 효력 역시 유효로 보았다. 주문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판결문 원문 (1998-06-12 선고)

대법원 2006다12848 — 날인이 없는 자필유언증서의 효력

판시사항은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유언자의 것임이 인정되지 않는 무인이 찍혀 있고 유언증서 자체에 유언자의 주소가 자서되어 있지 아니한 유언증서에 대하여,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다. 주문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판결문 원문 (2007-10-25 선고)

대법원 2009다9768 — 일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의 효력

판시사항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에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무효라고 보았다. 또한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의 효력을 무효로 판시했다. 즉 연월일 가운데 일의 기재가 빠진 경우가 방식 위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주문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판결문 원문 (2009-05-14 선고)

헌법재판소 2010헌바250 — 자필증서 유언의 주소 자서 요건

판시사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주소의 자서'를 유효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066조 제1항 중 '주소' 부분이 유언자의 재산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다뤘고,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주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 중 '주소'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판결문 원문 (2011-09-29 선고)

자주 묻는 질문

자필로 쓴 유언장도 효력이 있나요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방식을 갖추면 효력이 있습니다.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유언자가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하며, 다섯 가지 중 하나가 빠지면 민법 제1060조에 따라 방식 위배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손으로 썼다는 사실만으로 요건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서 대상 넷과 날인이 각각 별개의 요건입니다.

유언장에 주소를 안 쓰면 무효인가요

주소는 민법 제1066조 제1항이 정한 자서 대상 넷 중 하나이며, 헌법재판소는 2011. 9. 29. 2010헌바250 결정에서 이 '주소'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2848 판결은 유언자의 것임이 인정되지 않는 무인이 찍혀 있고 유언증서 자체에 주소가 자서되어 있지 않은 사안에서 자필증서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주소는 민법 제18조 제1항의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지 유언장을 쓴 장소가 아닙니다.

유언장을 고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법 제1066조 제2항은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고치는 행위에도 자서와 날인이 요구되므로, 두 줄을 긋고 새로 쓰는 것만으로는 조문의 방식을 채우지 못합니다. 다만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은 명백한 오기를 정정하면서 이 방식을 위배한 자필유언증서의 효력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유언장은 며칠 안에 검인을 받아야 하나요

민법 제1091조 제1항의 문언은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이고, 자필증서 유언에 대해 '7일'이라는 기간을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7일은 구수증서 유언에 관한 민법 제1070조 제2항의 기간입니다. 검인은 유언의 효력을 만드는 절차가 아니며,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은 검인ㆍ개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유언증서도 유효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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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0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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