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으로 쓴 유언장은 언제 효력이 생기나: 민법 제1066조의 자서 넷과 날인
즉답.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손으로 썼다’는 사실만으로 서지 않는다.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유언자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자서하고, 그 위에 날인하도록 정한다. 자서할 것이 넷, 거기에 날인이 하나 더 붙는다. 그리고 이 조문에는 제1항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쓴 증서에 문자를 넣거나 지우거나 바꿀 때의 방식을 정한 제2항이 따로 있다.
‘자필’은 유언 방식의 이름이지 요건의 전부가 아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0일 기준 현행 조문을 대상으로 한다.
30초 요약
- 「민법」 제1066조는 2개 항으로 되어 있다. 제3항도, 각 호도,
삭제로 남은 항도 없다. - 제1항의 자서 대상은 전문·연월일·주소·성명 넷이고, 그 위에 날인이 붙는다.
- 제2항은 문자의 삽입·삭제·변경을 할 때도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도록 정한다.
- 두 항의 어미는 모두
하여야 한다, 곧 의무다. 권장이 아니다. - 방식을 어겼을 때의 효과는 벌이 아니라 무효다. 제1066조에는 징역·벌금·과태료 조문이 없다.
- 증인 2명이나 공증은 제1066조의 요건이 아니다. 그것은 다른 방식의 요건이다.
1. 조문 원문
현행 「민법」의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이다.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한 가지 짚어 둘 것이 있다. 위 상단 표시의 법률 제21454호는 이 조문을 고친 개정법률이 아니다. 그 개정법률이 손댄 것은 제1001조, 제1003조제2항, 제1004조의2, 제1008조, 제1010조, 제1115조이고, 제1066조는 그 목록에 없다. 상단 표시는 민법 전체의 최신 개정법률을 알리는 것일 뿐이다.
제1066조의 현행 문언은 1958년 2월 22일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이다. 조문 끝에 개정 연혁 표기가 붙어 있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헌법재판소 결정도 이 조문을 “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이라고 적는다. 제정법률의 시행일 조문은 본법은 단기 사천이백구십삼년 일월일부터 시행한다이고, 부칙 제2조(본법의 소급효)는 시행일 전의 사항에도 적용하되 이미 구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경과조치다.
2. 제1항이 세는 다섯 가지
조문은 자서할 것을 하나하나 나열한다. 요약해서 ‘전문과 이름’으로 줄이면 두 가지가 사라진다.
| 요건 | 조문의 말 | 놓치기 쉬운 지점 |
|---|---|---|
| 전문 | 그 전문 | 유언의 내용 전체를 유언자가 직접 쓴다 |
| 연월일 | 연월일 | 연·월만이 아니라 **일(日)**까지 |
| 주소 | 주소 | 「민법」 제18조 제1항의 생활의 근거되는 곳 |
| 성명 | 성명 | 조문의 말은 자서다 |
| 날인 | 날인하여야 한다 | 자서와 별개로 붙는 요건 |
‘주소’는 유언장을 쓴 장소가 아니다. 「민법」 제18조는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고 정한다. 자필증서 유언의 주소는 이 주소를 가리킨다.
조문의 말은 자서와 날인이다. ‘서명’이나 ‘사인’으로 바꿔 읽으면 조문의 요구가 흐려진다. 참고로 「민법」 제1063조 제2항은 피성년후견인의 유언에서 의사(醫師)가 심신 회복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도록 따로 정하고 있어, 제1066조의 자서하고 날인과는 표현 자체가 구분된다.
법원은 어디에서 갈랐나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제1항의 요건이 문제 된 판단은 다음과 같다. 아래는 각 재판의 판시사항 표기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 날짜에 ‘일’이 없는 경우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9768 판결은
연월(年月)만 기재하고 일(日)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의 효력을 무효로 판시했다. 같은 판결은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나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에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의 효력도 무효로 판시했다. 의사가 진짜인지와 방식을 갖췄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뜻이다. - 날인이 없는 경우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2848 판결은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소극으로 판시했다. 같은 판결은 유언자의 것임이 인정되지 않는 무인이 찍혀 있고 유언증서 자체에 유언자의 주소가 자서되어 있지 아니한 사안에서 자필증서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 주소를 봉투에 적고 무인을 찍은 경우 —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은
유언자의 주소를 유언 전문이 담긴 봉투에 기재하고 무인의 방법으로 날인한 자필유언증서의 효력을 유효로 판시했다. - ‘주소’ 요건 자체의 위헌 여부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250, 2011. 9. 29. 결정은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066조 제1항 중 '주소'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주소 자서를 유효요건으로 둔 것이 재산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소극이었다.
표기를 섞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대법원은 판결, 헌법재판소는 결정이다.
3. 제2항 — 고칠 때의 방식
제1항이 방식의 입구라면, 제2항은 그 뒤에 손을 댈 때의 방식이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두 줄 긋고 옆에 다시 쓰면 된다’는 식의 설명은 조문의 말과 다르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유언자가 그 삽입·삭제·변경을 자서하고 날인하는 것이고, 어미는 제1항과 같은 하여야 한다이다.
다만 이 방식을 어긴 정정이 언제나 증서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판시된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의 판시사항은 자필유언증서의 문자 수정 방식 및 명백한 오기를 정정하면서 위 방식을 위배한 자필유언증서의 효력을 유효로 적고 있다. 이 판시는 ‘명백한 오기를 정정’한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정정의 성격이 무엇이었는지를 빼고 “고치는 방식은 안 지켜도 된다”로 옮기면 판시 내용과 달라진다.
4. 어겼을 때 무슨 일이 생기나: 벌이 아니라 무효
제1066조에는 징역·벌금·과태료·범칙금 문언이 없다. 이 조문은 형벌 조문이 아니라 방식 요건 조문이다. “요건을 안 지키면 벌금이 나온다”는 설명은 조문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문언상의 효과는 앞 조문에 있다.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방식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제재가 아니라 무효다.
다만 유언서를 건드리는 행위가 다른 조문에 걸리는 자리는 있다. 「민법」 제1004조는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정하면서 제5호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를, 제3호·제4호로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와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를 든다. 이 조문의 효과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이며, 형벌이 아니라 상속결격이다. 제1064조에 따라 이 규정은 수증자에게 준용된다. 별도의 형사책임이 성립하는지는 사실관계와 형사법 조문을 따로 대조해야 하는 문제여서,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단정할 수 없다.
5. 다른 방식의 요건을 옮겨 오지 말 것
「민법」 제1065조는 유언의 보통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정한다. 다섯 가지 방식은 요건이 서로 다르다. 한 방식의 요건을 다른 방식으로 옮겨 적으면 조문과 어긋난 설명이 된다.
| 조문 문언 | 조문과 어긋나는 설명 |
|---|---|
| 제1066조는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의 자서와 날인을 요구한다 | “자필 유언은 증인 2명이나 공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 제1066조에는 그런 요건이 없다. 공정증서 유언의 요건과 섞인 말이다 |
자필 유언증서의 검인은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청구한다(제1091조 제1항) | “자필 유언장은 7일 안에 검인해야 한다” — 7일은 구수증서 유언에 관한 제1070조 제2항의 기간이다 |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제1073조 제1항) | “검인을 마쳐야 효력이 생긴다” |
| 제1066조에는 형벌·과태료 문언이 없다 | “요건을 안 지키면 범칙금이나 벌금이 부과된다” |
한편 방식이 어긋난 유언이 자필증서 쪽으로 들어오는 문도 조문에 하나 열려 있다.
제1071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
6. 검인과 개봉은 사후 절차다
「민법」 제1091조 제1항은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발견한 자에게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도록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규정을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제1092조는 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 유언자의 상속인,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정한다. 절차의 세부는 「가사소송규칙」 제86조가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검인에서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 절차를 유언의 효력을 만들어 내는 관문으로 읽으면 조문 구조가 어긋난다. 유언의 효력발생 시기는 제1073조 제1항의 유언자가 사망한 때이고,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의 판시사항도 민법 제1091조, 제1092조 소정의 검인·개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유언증서의 효력을 유효로 적고 있다.
7. 누가 유언을 할 수 있나
- 제1061조(유언적령)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이 조문은 2022년 12월 27일 법률 제19098호로만17세가17세로 바뀌었고, 그 부칙 제1조에 따라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제1062조(제한능력자의 유언)
유언에 관하여는 제5조, 제10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한능력에 관한 일반 규정을 유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명문이다. -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유언을 할 수 있고, 그 경우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8. 쓴 뒤에 마음이 바뀌면
- 제1108조(유언의 철회)
①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②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 제1109조(유언의 저촉)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면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은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어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보기 위한 요건과 그 저촉 여부 및 범위에 관한 판단 기준도 함께 다루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자필로 쓴 유언장도 효력이 있나요
「민법」 제1065조가 정한 다섯 가지 유언 방식 중 하나가 자필증서이므로, 방식을 갖춘 자필 유언은 유언의 한 형태다. 다만 ‘손으로 썼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제1066조 제1항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의 자서와 날인을 요구하고, 제1060조는 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유언은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9768 판결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법정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유언장에 주소를 안 쓰면 무효인가요
주소는 제1066조 제1항이 자서 대상으로 명시한 넷 중 하나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2848 판결은 유언자의 것임이 인정되지 않는 무인이 찍혀 있고 유언증서 자체에 주소가 자서되어 있지 아니한 사안에서 자필증서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은 주소를 유언 전문이 담긴 봉투에 기재하고 무인의 방법으로 날인한 자필유언증서를 유효로 판시했다. 헌법재판소는 2010헌바250, 2011. 9. 29. 결정으로 ‘주소’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여기서 말하는 주소는 「민법」 제18조 제1항의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며, 유언장을 작성한 장소를 뜻하지 않는다.
유언장을 고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1066조 제2항이 이 경우를 정한다.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어미는 제1항과 같은 의무형이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은 명백한 오기를 정정하면서 이 방식을 위배한 자필유언증서를 유효로 판시했으나, 이는 정정의 성격이 명백한 오기였던 경우에 관한 판시다.
제1066조를 어기면 벌금이 나오나요
제1066조 제1항·제2항에는 징역·벌금·과태료·범칙금 문언이 없다. 방식 요건 조문이지 형벌 조문이 아니다. 문언상의 효과는 제1060조의 무효다. 다만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제1004조 제5호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하며, 이는 형벌이 아니라 상속결격이다.
증인이나 공증이 꼭 필요한가요
제1066조에는 증인이나 공증에 관한 요건이 없다. 「민법」 제1065조는 유언의 보통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나누고 있고, 방식마다 요건이 다르다. 다른 방식의 요건을 자필증서에 옮겨 붙이면 조문과 어긋난다.
참고 법령
「민법」
- 제18조(주소) 제1항·제2항
-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제3호·제4호·제5호
-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 제1061조(유언적령)
- 제1062조(제한능력자의 유언)
-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제1항·제2항
- 제1064조(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제1항·제2항
-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제2항
- 제1071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 제1073조(유언의 효력발생시기) 제1항·제2항
- 제1091조(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제1항·제2항
- 제1092조(유언증서의 개봉)
- 제1108조(유언의 철회) 제1항·제2항
- 제1109조(유언의 저촉)
「가사소송규칙」
- 제86조 제1항·제2항·제3항
연혁
- 제1066조: 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부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본법의 소급효)
- 제1061조: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2023. 6. 28. 시행
판례·결정
-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2848 판결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9768 판결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250, 2011. 9. 29. 결정
관련 판례
판시사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다루면서, 유언자의 주소를 유언 전문이 담긴 봉투에 기재하고 무인의 방법으로 날인한 자필유언증서의 효력을 유효로 보았다. 또 자필유언증서의 문자 수정 방식을 밝히면서 명백한 오기를 정정하며 그 방식을 위배한 자필유언증서의 효력도 유효로 판시했다. 민법 제1091조·제1092조의 검인·개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유언증서의 효력 역시 유효로 보았다. 주문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판시사항은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유언자의 것임이 인정되지 않는 무인이 찍혀 있고 유언증서 자체에 유언자의 주소가 자서되어 있지 아니한 유언증서에 대하여,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다. 주문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판시사항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에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무효라고 보았다. 또한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의 효력을 무효로 판시했다. 즉 연월일 가운데 일의 기재가 빠진 경우가 방식 위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주문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판시사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주소의 자서'를 유효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066조 제1항 중 '주소' 부분이 유언자의 재산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다뤘고,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주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 중 '주소'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