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 제18조 제1항·제2항(주소의 뜻)

제1항은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정한다. 제2항은 주소가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0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6편 · 1 / 1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