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각 방식의 요건은 서로 구별해 보아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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