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 전화를 가족에게 해도 되는지, 연락 자체와 연락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
요약 및 결론: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친족 등 관계인에게 채무와 관련해 연락하는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채무자의 소재ㆍ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는 조문상 예외이지만,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지와 신원ㆍ목적 고지, 채무내용ㆍ신용사실 비공개 의무를 함께 따져야 한다. 연락 양태가 제9조 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해당하면 별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다.
가족에게 온 추심 연락은 통화 횟수나 시간대만으로 판단하면 핵심을 놓치기 쉽다. 관계인에게 연락해도 되는지의 문제는 제8조의3과 제12조제2호에서 먼저 나뉘고, 반복ㆍ야간 연락이나 대리변제 요구 같은 연락 방식의 문제는 제9조에서 별도로 나뉜다.
가족은 채권추심법상 관계인에 해당하나요?
채무자의 친족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관계인에 포함된다. 관계인에는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과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사람도 포함되므로, 가족이라는 표현만으로 모든 경우를 같은 방식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가족이 친족으로서 관계인에 해당한다면, 먼저 제8조의3의 관계인 연락 제한을 검토한다. 그 다음에 연락의 시간ㆍ횟수ㆍ내용이 제9조의 별도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한다.
가족에게 연락하는 행위는 언제 허용될 수 있나요?
제8조의3제1항은 채권추심자가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만 같은 항의 문언상 예외다.
소재를 묻는 경우에도 자유롭게 연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12조제2호는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관계인에게 소재ㆍ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소재 문의가 허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제8조의3제2항은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과 연락처, 채권자의 성명ㆍ명칭, 연락 목적을 관계인에게 밝히도록 정한다. 같은 항은 관계인이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법정 제재 |
|---|---|---|
| 소재ㆍ연락처 등의 문의가 아닌 용건으로 관계인에게 채무와 관련해 연락하거나 방문함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소재파악이 곤란하지 않은데 관계인에게 소재 등을 문의함 | 같은 법 제12조제2호, 제17조제1항제3호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소재 문의 때 신원ㆍ목적을 밝히지 않거나 채무 내용ㆍ신용사실을 알게 함 | 같은 법 제8조의3제2항, 제17조제2항제4호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관계인에게 연락해 공포심ㆍ불안감을 유발하고 평온을 심하게 해침 | 같은 법 제9조제3호, 제15조제2항제2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림 | 같은 법 제9조제4호, 제15조제2항제2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법률상 변제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변제하라고 요구해 공포심ㆍ불안감을 유발하고 평온을 심하게 해침 | 같은 법 제9조제6호, 제15조제2항제2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반복 전화나 야간 전화는 언제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
관계인에게 한 전화가 제9조제3호에 해당하려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연락하고, 그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쳐야 한다. 단순히 한 번의 연락이 있었다거나 횟수만 많았다는 사정만으로 제9조제3호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제9조에서 야간은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다. 제9조제3호 위반은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며, 과태료나 범칙금 규정이 아니다.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한 번만 요구해도 문제가 되나요?
제9조제6호는 법률상 변제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규정한다. 제9조제6호에는 반복적으로라는 요건이 없으므로, 반복 여부가 아닌 대리변제 요구와 공포심ㆍ불안감 유발,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친다는 요건을 각각 봐야 한다.
제9조제6호의 요건이 충족되면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다. 법정형의 또는은 징역과 벌금을 함께 정한 표현이 아니라 선택형이라는 뜻이다.
가족에게 한 연락의 처벌은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요?
제8조의3제1항 위반과 제9조 위반은 같은 사안을 설명하는 하나의 처벌 규정이 아니라, 연락 자체와 연락 양태를 나누어 정한 별개 조문의 별개 제재다. 제8조의3제1항 위반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제9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 위반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규정되어 있다.
가족 연락 유형에 관한 실제 선고 수치를 보여 주는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법정형을 실제 선고 결과처럼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 사실이 각 조문의 요건에 맞는지를 구별하는 것이 먼저다.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 위반행위가 있으면, 제16조는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을 막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다.
“7일에 7회”는 가족 연락에도 적용되나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각 채권별 7일에 7회 기준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해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하는 추심연락의 횟수 제한이다. 이 기준은 가족이나 친족에게 연락할 수 있는 일반적 허용 횟수가 아니다.
같은 법 제16조제1항 위반에는 제52조제3항제5호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정해져 있다. 반면 관계인 연락 자체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과 제12조제2호를 먼저 적용해 판단하고, 연락 양태는 제9조의 요건을 별도로 판단한다.
관련 법령
제3호는 관계인을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로 정한다. 가족이라는 표현만으로 관계인 해당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이 범위에 따라 본다.
제1항은 채무자의 소재ㆍ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제2항은 그 경우에도 신원ㆍ채권자ㆍ목적을 밝히고 관계인이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관계인에게 연락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고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4호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제6호는 법률상 변제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리변제를 요구하여 같은 결과를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2호는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ㆍ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소재 문의가 제8조의3 제1항의 예외에 해당하는지와 별도로 적용되는 제한이다.
채권추심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채권추심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제2호는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 위반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제3항제1호는 제8조의3제1항 위반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별도로 정한다.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ㆍ대리인ㆍ사용인 또는 종업원이 제15조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 외에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위반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제3호는 제12조제1호 및 제2호 위반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제2항제4호는 제8조의3제2항 위반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한다. 이 조문은 제9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제3장제1절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1항은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한 연락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이 조항의 연락 상대방은 개인금융채무자이며, 구체적인 기준과 횟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제3항제5호는 제16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다. 이는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추심연락 횟수 제한 위반의 효과다.
제1항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추심을 위하여 연락하는 행위를 추심연락으로 보되, 법령ㆍ약관상 통지와 요구를 받은 날의 설명 등은 제외한다. 제2항은 연락이 이루어지지 못한 일부 행위의 횟수 제외와 동일 채권에 다수 채권추심자가 있는 경우 횟수 합산을 정한다.
관련 판례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행정법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자주 묻는 질문
빚 독촉을 하면서 가족에게 전화해도 되나요?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친족 등 관계인에게 채무와 관련해 연락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채무자의 소재ㆍ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는 제8조의3제1항의 예외지만,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인지와 신원ㆍ목적 고지, 채무 내용ㆍ신용사실 비공개 의무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가족에게 대신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면 처벌받나요?
법률상 변제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대리변제를 요구하고, 그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면 제9조제6호가 문제될 수 있다. 제9조제6호에는 반복 요구라는 문언이 없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다.
채무자 가족에게 소재를 물어보는 전화도 금지되나요?
채무자의 소재ㆍ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연락은 제8조의3제1항에서 예외로 적혀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데 관계인에게 문의하면 제12조제2호 위반이 될 수 있고, 문의 과정에서 채무 내용이나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