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온 추심 연락, 제8조의3부터 봐야 한다…반복·야간 연락은 제9조로 별도 판단

입력 2026.09.14. 오후 2:45

관계인 연락은 원칙적으로 금지…소재 문의 예외에도 신원·목적 고지와 채무내용 비공개 의무

가족 등 관계인에게 채권추심 연락이 왔을 때는 연락 방식보다 먼저 연락 자체가 허용되는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살펴봐야 한다.

같은 법 제2조제3호는 관계인을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사람으로 정한다. 가족이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경우가 같은 법적 지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조문의 관계인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

제8조의3제1항은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관계인에 대한 연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소재 등에 관한 문의만 예외로 둔 구조다.

다만 소재 문의도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다. 제12조제2호는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데도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 등을 문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소재 등을 문의하는 예외적 경우에도 제8조의3제2항은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및 연락처, 채권자의 성명·명칭, 연락 목적을 밝혀야 한다고 정한다.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이나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도 함께 적용된다.

연락 자체가 허용되는지와 별도로, 연락의 양태가 제9조에 해당하는지도 판단 대상이 된다. 제9조는 번호가 붙은 항 없이 본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호로 구성돼 있으며, 관계인에게 하는 반복 또는 야간 연락, 거짓 사실 고지, 법률상 변제의무가 없는 사람에 대한 대리변제 요구 등을 각각 금지한다.

제9조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계인에게 연락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고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여기서 야간은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다. 반복 또는 야간이라는 사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 공포심·불안감, 평온의 심한 침해 요건을 함께 본다.

제9조제4호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9조제6호는 법률상 변제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변제할 것을 요구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고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제6호에는 반복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문언이 없다.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하면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8조의3제2항의 고지·비공개 의무 위반은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제12조제2호 위반은 제17조제1항제3호의 2천만원 이하 과태료 규정과 연결된다.

제9조제3호·제4호·제6호 위반은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의 과태료 조문은 제9조를 인용하지 않아, 이들 위반의 법정 제재는 과태료나 범칙금이 아니라 형사처벌 조문에 따른다.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한 제15조 위반행위에는 제16조의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에서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가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해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추심연락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이 기준은 가족이나 친족에게 하는 연락의 허용 횟수를 정한 규정이 아니며, 같은 법 제52조제3항제5호는 이를 위반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한다.

따라서 관계인에게 온 추심 연락은 제8조의3과 제12조제2호로 연락 자체와 소재 문의의 요건을 먼저 구분하고, 이어 제9조의 반복·야간 연락, 거짓 사실 고지, 대리변제 요구 요건을 각각 따져야 한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8조의3, 제9조, 제12조제2호,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제16조, 제52조제3항제5호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관련 법령: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4조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6조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제5호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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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원문 (2017-05-1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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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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