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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제1항은 채무자의 소재ㆍ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제2항은 그 경우에도 신원ㆍ채권자ㆍ목적을 밝히고 관계인이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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