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하면서 가족에게 전화해도 되나 — 제8조의3과 제9조, 어느 조문부터 보나

입력 2026.09.14. 오후 2:45

요약 및 결론: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 등 관계인에게 연락하는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항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채무자의 소재ㆍ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만 문언으로 제외한다. 제8조의3 제1항을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15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반복ㆍ야간 연락이나 대리변제 요구 같은 연락의 양태는 제9조 제3호ㆍ제4호ㆍ제6호로 따로 판단하며, 이때는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가족에게 걸려온 추심 전화를 두고 "7일에 7회까지는 괜찮다"는 설명과 "가족에게 전화하면 무조건 불법"이라는 설명은 서로 다른 법률의 적용 대상을 섞거나 예외를 빠뜨린 것이다. 하나는 개인금융채무자 본인에게 하는 연락의 횟수 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관계인에게 하는 연락 자체의 금지다. 연락 자체를 정하는 조문과 연락 양태를 정하는 조문을 갈라 놓지 않으면 금지의 근거도, 요건도, 제재의 무게도 함께 어긋난다.

가족에게 추심 연락이 왔다면 어느 조문부터 보나

채무자의 가족에게 온 추심 연락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부터 본다. 제8조의3 제1항은 채권추심자가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원칙이 금지이고, 문언이 열어 둔 문은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 하나다.

같은 법 제9조는 그다음 칸이다. 제9조는 연락의 양태 — 반복ㆍ야간ㆍ거짓 고지ㆍ대리변제 요구 — 를 금지하는 조문이지, 연락해도 되는지 자체를 정하는 조문이 아니다. 가족에게 온 전화를 곧바로 제9조 제3호로만 재면 한 칸을 건너뛴 판단이 된다.

순서는 세 단계다. 첫째, 그 가족이 제2조 제3호의 “관계인”에 해당하는가. 둘째, 제8조의3의 원칙적 금지와 소재 문의 예외 중 어디에 놓이는가, 그리고 제12조 제2호의 추가 요건을 넘었는가. 셋째, 그와 별개로 연락의 양태가 제9조 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해당하는가.

가족은 모두 ‘관계인’인가

“관계인”의 범위는 제2조 제3호가 정한다. 문언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다. 가족이라는 말과 관계인이라는 말이 겹치는 지점은 넓지만, 법이 쓰는 기준은 동거ㆍ생계 공동ㆍ친족ㆍ같은 근무장소라는 네 가지 표지다.

이 구별이 필요한 이유는 제8조의3과 제12조 제2호가 모두 “관계인”을 상대방으로 적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관계인이 아니면 제8조의3의 원칙적 금지는 그 사람에게 걸리지 않고, 다른 조문 — 예컨대 제9조 제4호의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 으로 따로 따져야 한다. 제9조 제4호와 제6호는 “관계인”이 아니라 “채무자 외의 사람”을 상대방으로 적고 있어 적용 범위가 다르다.

소재를 물어보는 전화는 왜 예외이고, 그 예외에는 어떤 빗장이 걸려 있나

소재 문의가 예외인 이유는 제8조의3 제1항이 그 경우를 명시적으로 제외했기 때문이다. 다만 그 문에는 두 겹의 빗장이 걸려 있다.

첫 번째 빗장은 제8조의3 제2항이다. 소재 문의로 관계인에게 연락하는 경우에도 채권추심자는 ①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법인이면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 포함), ② 채권자의 성명ㆍ명칭, ③ 방문 또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을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소재를 묻는 자리에서 빚이 얼마인지, 얼마나 밀렸는지를 흘리는 것은 예외 안에서 다시 금지된다. 제8조의3 제2항 위반에는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두 번째 빗장은 제12조 제2호다. 이 호는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ㆍ연락처 등을 문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채무자와 연락이 닿는 상황에서 굳이 가족에게 거는 전화는 소재 문의라는 이름을 붙여도 이 호에 걸린다. 제12조 제1호 및 제2호 위반에는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같은 조 제4항은 위반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그 다액의 2분의 1로 감경한다고 정한다.

반복 전화ㆍ야간 전화는 몇 번부터 위법인가

제9조에는 횟수나 기간을 정한 숫자가 없다. 제9조 제3호가 금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다. 요건은 세 겹으로 붙어 있다 —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것,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칠 것.

야간의 범위는 법문이 직접 정의한다. 제9조 제2호 괄호는 야간을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로 적고 “이하 같다”를 덧붙였다. 밤 10시나 자정이 기준선이 아니다.

따라서 “몇 번부터 위법”이라는 형태의 답은 제9조 제3호에서 나오지 않는다. 횟수는 이 호에서 “반복적으로”라는 요건의 판단 자료일 뿐이고, 그것만으로 위반이 완성되지 않는다. 연락이 한 번뿐이더라도 야간에 이루어졌고 나머지 요건을 갖추면 이 호의 문언에 들어간다.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면 반복해야 위법인가

제9조 제6호에는 “반복적으로”가 없다. 제6호의 문언은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다. 반복이 요건인 자리(제3호)와 아닌 자리(제6호)가 같은 조문 안에서 갈린다.

이 차이는 개정 연혁에서 생겼다. 법률 제12228호(2014. 1. 14. 공포)가 제6호의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를 “요구함으로써”로 고쳤다. 그 결과 현행 제6호는 요구의 횟수가 아니라 요구의 상대방(법률상 변제의무가 없는 사람)과 그 요구가 일으킨 결과(공포심ㆍ불안감, 평온의 심한 침해)로 판단된다.

보증인은 이 갈림에서 위치가 다르다. 제2조 제2호는 “채무자”에 보증인을 포함시키고, 제9조 제4호는 괄호로 “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고 적어 거짓 사실 고지 금지의 상대방에 보증인을 넣었다.

행위별로 어떤 조문과 어떤 제재가 붙나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
소재ㆍ연락처 문의가 아닌 용건으로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을 도달하게 함제8조의3 제1항제15조 제3항 제1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계인에게 연락하면서 성명ㆍ명칭ㆍ연락처ㆍ채권자ㆍ목적을 밝히지 않거나, 관계인이 채무 내용ㆍ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함제8조의3 제2항제17조 제2항 제4호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ㆍ연락처 등을 문의함제12조 제2호제17조 제1항 제3호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제17조 제4항, 사업자가 아니면 다액의 2분의 1 감경)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연락해 공포심ㆍ불안감을 유발하고 평온을 심하게 해침제9조 제3호제15조 제2항 제2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 포함)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림제9조 제4호제15조 제2항 제2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률상 변제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리변제를 요구해 공포심ㆍ불안감을 유발하고 평온을 심하게 해침제9조 제6호제15조 제2항 제2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채무자ㆍ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ㆍ감금하거나 위계ㆍ위력을 사용함제9조 제1호제15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정형은 모두 “또는”으로 연결된 선택형이다. 제9조 위반을 과태료나 범칙금으로 볼 수 없으며, 과태료 조문인 제17조는 제9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제9조를 받는 조문은 형사처벌 조문인 제15조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ㆍ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ㆍ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제16조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 외에 법인ㆍ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이 과해진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단서로 제외된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제14조는 민사책임을 둔다. 채권추심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채권추심자가 같은 조 괄호가 정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 한해 책임을 면한다.

‘7일에 7회’는 가족 연락에도 적용되나

“7일에 7회”는 채권추심법 제9조의 문언이 아니다. 이 기준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것으로, 채권추심자가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한 연락”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이 조문의 현행 표시는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이다.

상대방이 다르다. 제16조 제1항 괄호가 정의한 “추심연락”은 개인금융채무자를 방문하거나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다. 가족ㆍ친족 등 관계인에게 하는 연락 자체의 허용 여부는 이 횟수 기준이 아니라 채권추심법 제8조의3으로 판단한다.

제재의 성질도 다르다. 같은 법 제52조 제3항 제5호는 제16조 제1항 위반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한다. 횟수 계산방법과 제외 항목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가 정하며, 법령ㆍ약관상 통지 행위 등은 추심연락으로 보지 않고, 연락이 성립하지 못한 경우는 일정 범위에서 횟수에서 제외하며, 동일 채권에 다수의 채권추심자가 있으면 횟수를 합산한다. 이 수치들은 개인금융채권 영역의 기준이지 채권추심법 제9조의 기준이 아니다.

두 법률의 관계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5조 제2항이 정한다. 제3장 제1절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에 관하여는 그 법을 우선 적용하고, 그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8조의3 제1항 위반ㆍ제9조 위반에 대한 선고 형량 통계나 별도의 양형기준 수치가 확인되지 않았다 — 공표 자료 없음. 따라서 법정형 외에 “실제로는 어느 선에서 선고된다”고 적을 근거가 없다.

판례 쪽에서 확인된 것은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영업정지처분취소)이다. 이 판결의 판시사항은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며, 주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것이다. 행정제재의 책임 법리를 다룬 판결이므로 가족 연락의 형사 요건을 판단한 선례로 읽을 수 없다. 제9조 제2호ㆍ제3호ㆍ제6호가 그은 가족 연락의 경계를 정면으로 판단한 판례 원문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이 조문은 최근에 강화된 것인가

현행 채권추심법 본문 상단의 표시는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714호, 2025. 1. 21., 타법개정]이지만, 이 법률은 제9조를 고치지 않았다. 제20714호가 개정한 것은 제2조 제1호 가목과 제8조의2 제5호다.

제9조의 현행 문언은 두 개정법률의 결과다. 제6호의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는 법률 제12228호(2014. 1. 14. 공포)가 요구함으로써로 고친 것이고, 제7호 —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금액ㆍ채무불이행 기간 등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의 금지 — 는 법률 제12594호(2014. 5. 20. 공포)가 신설했다. 제12594호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전부이고, 별도 시행일 단서ㆍ적용례ㆍ경과조치가 없어 제9조 제7호의 시행일은 2014. 11. 21.이다. 제8조의3은 법률 제12228호가 신설한 조문이다.

조문 구조를 인용할 때 구별할 지점도 여기 있다. 제9조에는 번호가 붙은 항이 없고, 각 호 외 본문 아래 제1호~제7호 7개 호가 있으며, 삭제된 항ㆍ호는 없다. “제9조 제3항”이 아니라 “제9조 제3호”다. 본문과 각 호에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도 없다.

관련 법령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관계인의 범위)

제3호는 관계인을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로 정한다. 가족이라는 표현만으로 관계인 해당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이 범위에 따라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제1항은 채무자의 소재ㆍ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제2항은 그 경우에도 신원ㆍ채권자ㆍ목적을 밝히고 관계인이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관계인에게 연락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고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4호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제6호는 법률상 변제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리변제를 요구하여 같은 결과를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관계인에 대한 소재 문의 제한)

제2호는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ㆍ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소재 문의가 제8조의3 제1항의 예외에 해당하는지와 별도로 적용되는 제한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4조(손해배상책임)

채권추심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채권추심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9조와 제8조의3 위반의 벌칙)

제2항제2호는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 위반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제3항제1호는 제8조의3제1항 위반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별도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6조(양벌규정)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ㆍ대리인ㆍ사용인 또는 종업원이 제15조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 외에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위반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제1항제3호는 제12조제1호 및 제2호 위반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제2항제4호는 제8조의3제2항 위반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한다. 이 조문은 제9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개인금융채권 추심 시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장제1절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제1항은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한 연락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이 조항의 연락 상대방은 개인금융채무자이며, 구체적인 기준과 횟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제5호(추심연락 횟수 제한 위반의 과태료)

제3항제5호는 제16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다. 이는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추심연락 횟수 제한 위반의 효과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추심연락의 구체적 기준과 횟수 계산)

제1항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추심을 위하여 연락하는 행위를 추심연락으로 보되, 법령ㆍ약관상 통지와 요구를 받은 날의 설명 등은 제외한다. 제2항은 연락이 이루어지지 못한 일부 행위의 횟수 제외와 동일 채권에 다수 채권추심자가 있는 경우 횟수 합산을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14두8773 — 영업정지처분취소 —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책임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행정법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문 원문 (2017-05-11 선고)

자주 묻는 질문

빚 독촉을 하면서 가족에게 전화해도 되나요?

채권추심법 제8조의3 제1항은 채권추심자가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채무자의 소재ㆍ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만 제외한다. 따라서 "가족에게 전화하면 무조건 불법"도, "가족에게는 얼마든지 연락할 수 있다"도 문언과 맞지 않는다. 예외에 해당하는 소재 문의라도 제8조의3 제2항의 고지 의무와 채무 내용ㆍ신용 비공개 의무가 그대로 붙고, 제8조의3 제1항 위반은 제15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가족에게 대신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면 처벌받나요?

채권추심법 제9조 제6호는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 호에는 "반복적으로"라는 요건이 없으므로 요구 횟수를 세는 방식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제9조 제2호\~제7호 위반은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채무자 가족에게 소재를 물어보는 전화도 금지되나요?

소재ㆍ연락처 문의는 제8조의3 제1항이 문언으로 제외한 경우이지만, 제12조 제2호가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관계인에게 소재ㆍ연락처 등을 문의하는 행위를 따로 금지한다. 즉 채무자 본인과 연락이 되는 상황에서 가족에게 소재를 묻는 전화는 예외의 이름을 빌려도 제12조 제2호에 걸릴 수 있다. 제12조 제1호 및 제2호 위반에는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제17조 제4항은 사업자가 아닌 경우 다액의 2분의 1로 감경한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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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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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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