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추심연락의 구체적 기준과 횟수 계산)
제1항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추심을 위하여 연락하는 행위를 추심연락으로 보되, 법령ㆍ약관상 통지와 요구를 받은 날의 설명 등은 제외한다. 제2항은 연락이 이루어지지 못한 일부 행위의 횟수 제외와 동일 채권에 다수 채권추심자가 있는 경우 횟수 합산을 정한다.
제1항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추심을 위하여 연락하는 행위를 추심연락으로 보되, 법령ㆍ약관상 통지와 요구를 받은 날의 설명 등은 제외한다. 제2항은 연락이 이루어지지 못한 일부 행위의 횟수 제외와 동일 채권에 다수 채권추심자가 있는 경우 횟수 합산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