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온 채권추심 연락, 먼저 볼 것은 제9조가 아니라 ‘연락해도 되는가’입니다

입력 2026.09.14. 오후 2:45

가족에게 채권추심 관련 전화나 문자가 왔다면, 곧바로 “반복 연락인가”만 따져서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관계인에게 연락하는 행위 자체와, 연락이 허용되는지와 별개로 어떤 방식으로 연락했는지를 나누어 규정합니다.

핵심 순서는 이렇습니다. 가족이 법에서 말하는 ‘관계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제8조의3과 제12조제2호로 관계인 연락의 출발점을 봅니다. 그 다음 반복·야간 연락, 거짓 사실 알림, 대신 변제하라는 요구처럼 제9조의 개별 금지행위가 있는지를 따로 살핍니다.

가족은 언제 ‘관계인’이 되나

같은 법 제2조제3호의 관계인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가족이라는 일상적 표현만으로 법적 판단을 끝내기보다, 해당 사람이 조문의 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문언에 따라 보아야 합니다.

관계인에게 연락하는 것 자체의 원칙

제8조의3제1항은 채권추심자가 채무와 관련해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예외로 적힌 것은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 예외가 관계인 연락을 자유롭게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연락하는 경우에도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과 연락처, 채권자의 성명·명칭, 연락 목적을 밝혀야 합니다. 또한 관계인이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12조제2호도 함께 봐야 합니다.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으로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데 관계인에게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즉 소재 문의라는 제8조의3제1항의 예외를 말하려면, 제12조제2호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라는 경계도 지나야 합니다.

제9조는 연락의 ‘양태’를 따로 규제합니다

제9조는 번호가 붙은 항 없이 본문과 제1호~제7호로 구성됩니다. 가족 등 관계인에게 연락했다는 사정만으로 제9조가 곧바로 적용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각 호가 정한 행위와 요건을 각각 보아야 합니다.

반복 또는 야간 연락: 제9조제3호

제9조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고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야간은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입니다. 반복 횟수나 기간이 제9조에 숫자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지, 공포심 또는 불안감이 유발되었는지, 평온을 심하게 해쳤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거짓 사실을 관계인에게 알린 경우: 제9조제4호

제9조제4호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호는 보증인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연락 횟수나 야간 여부와는 별도로, 전달한 내용이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인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법률상 의무 없는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한 경우: 제9조제6호

제9조제6호는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변제할 것을 요구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고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조항에는 ‘반복적으로’라는 말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호를 반복 요구가 있어야만 검토할 수 있는 규정으로 바꾸어 읽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률상 변제의무가 없는 사람을 상대로 했는지와, 공포심·불안감 및 평온 침해라는 문언상 요건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조문마다 효과도 다릅니다

구분금지의 핵심법에서 정한 효과
제8조의3제1항관계인에 대한 연락 자체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8조의3제2항신원·목적을 밝히지 않거나 채무 내용·신용 사실을 알게 하는 행위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12조제2호소재파악이 곤란하지 않은데 관계인에게 소재 등을 문의하는 행위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9조제3호·제4호·제6호반복 또는 야간 연락, 거짓 사실 알림, 법률상 의무 없는 사람에게 대리변제 요구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9조제2호부터 제7호 위반은 과태료나 범칙금 조항이 아니라 제15조제2항의 형사처벌 조항과 연결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한다고 적힌 규정이 아니라 선택형으로 적혀 있습니다.

한편 제8조의3제1항 위반은 제15조제3항제1호가 별도로 정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입니다. 연락 자체에 관한 규정과 연락 양태에 관한 규정을 하나의 처벌로 합쳐 이해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해 제1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제16조는 행위자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위반 방지를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4조의 손해배상책임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7일에 7회’는 가족 연락의 허용 횟수가 아닙니다

‘7일에 7회’는 채권추심법 제9조의 기준이 아닙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은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해 개인금융채무자에게 개인금융채권 추심을 위한 연락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가족 또는 친족에게 연락해도 되는 횟수를 정한 조항이 아닙니다. 가족 등 관계인에 대한 연락은 앞서 본 채권추심법 제8조의3과 제12조제2호를 먼저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우선 적용되고, 그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는 채권추심법이 적용됩니다.

질문별로 정리하면

빚 독촉을 하면서 가족에게 전화해도 되나요?

가족이 제2조제3호의 관계인에 해당한다면, 제8조의3제1항이 원칙적으로 관계인 연락을 금지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소재·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는 조문에 예외로 적혀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제8조의3제2항의 신원·목적 고지 및 채무 내용·신용 사실 비공개 의무가 적용되고, 제12조제2호의 소재파악 곤란 요건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대신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면 처벌받나요?

제9조제6호는 법률상 변제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변제할 것을 요구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고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호에는 반복 요구라는 문언이 없습니다. 제9조제6호 위반은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입니다.

채무자 가족에게 소재를 물어보는 전화도 금지되나요?

관계인 연락은 제8조의3제1항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채무자의 소재·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연락두절 등으로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데 관계인에게 그런 사항을 문의하면 제12조제2호의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가 허용되는 범위에서도 신원과 목적을 밝히고, 관계인이 채무 내용이나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리

가족에게 온 채권추심 연락은 ‘몇 번 연락했는가’만으로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먼저 제8조의3과 제12조제2호에서 관계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자리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 제9조제3호의 반복·야간 연락, 제4호의 거짓 사실 알림, 제6호의 대리변제 요구처럼 연락의 양태가 별도 금지에 해당하는지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가족에게 연락하면 항상 위법’이나 ‘7일에 7회까지는 가족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식의 단순화와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과 조문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8조의3제1항·제2항, 제9조제3호·제4호·제6호, 제12조제2호, 제14조, 제15조제2항제2호·제3항제1호, 제16조, 제17조제1항제3호·제2항제4호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52조제3항제5호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관련 법령: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4조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6조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제5호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14두8773 — 영업정지처분취소 —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책임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행정법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문 원문 (2017-05-1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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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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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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