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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제5호(추심연락 횟수 제한 위반의 과태료)

제3항제5호는 제16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다. 이는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추심연락 횟수 제한 위반의 효과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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