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온 추심 전화, 제9조 전에 제8조의3…연락 자체와 방식이 갈린다
관계인 연락은 원칙적 금지…소재 문의만 예외, 제12조 제2호가 다시 요건을 건다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에게 연락한 경우, 문제는 연락을 어떻게 했는지 이전에 연락 자체가 허용되는지에서 갈린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가 아닌 사람을 관계인으로 따로 정의한다. 제2조 제3호는 관계인을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로 규정한다.
연락 자체를 정하는 조문은 제8조의3이다. 제1항은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해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원칙은 금지이고, 문언이 연 예외는 소재 문의 하나다. 다만 그 경우에도 제2항은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 채권자의 성명ㆍ명칭, 방문 또는 도달하게 하는 목적을 관계인에게 밝히도록 하고,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그 예외에는 제12조 제2호가 다시 요건을 붙인다.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문이다.
제9조는 연락의 양태를 금지하는 조문이다. 번호가 붙은 항 없이 본문과 제1호~제7호로 구성되며, 삭제된 호나 ‘다만’ 단서는 없다.
이 가운데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것, 평온을 심하게 해칠 것이 함께 요건으로 붙어 있다.
야간의 범위도 조문이 직접 정한다. 제2호 괄호는 야간을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로 규정하고, 이하 같다고 밝히고 있다.
같은 조문 안에서도 반복이 요건인 자리와 아닌 자리가 갈린다. 제6호는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문언에 ‘반복적으로’가 없다.
제4호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 호의 괄호는 보증인도 채무자 외의 사람에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다.
처벌의 무게는 조문마다 다르다. 제15조 제2항 제2호는 제9조 제2호~제7호 위반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같은 조 제1항은 제9조 제1호 위반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제8조의3 제1항 위반은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별도 처벌된다.
과태료 조문인 제17조는 제9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제17조 제2항 제4호가 제8조의3 제2항 위반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제1항 제3호가 제12조 제1호ㆍ제2호 위반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있을 뿐이다.
‘7일에 7회’라는 기준도 제9조의 문언이 아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이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는 추심연락을 금지하고, 그 상대방은 개인금융채무자다. 위반의 효과는 형벌이 아니라 같은 법 제52조 제3항 제5호의 2천만원 이하 과태료이며, 횟수의 계산방법과 제외 항목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현행 법령 상단의 표시는 시행 2025년 7월 22일, 법률 제20714호, 2025년 1월 21일 타법개정이지만 이 법률은 제9조를 고치지 않았다. 제9조 제6호의 문언은 법률 제12228호가 고쳤고, 제7호는 법률 제12594호가 신설한 것이고 제7호의 시행일은 2014년 11월 21일이다. 제12594호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규정이 전부이며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다.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ㆍ사용인 등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제16조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 외에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단서로 제외된다.
민사책임은 제14조가 따로 정한다. 채권추심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사업자인 경우에는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 책임을 면한다.
대법원 2017년 5월 11일 선고 2014두8773 판결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의 책임 법리를 다룬 사건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제9조 제2호ㆍ제3호ㆍ제6호가 정한 관계인 연락의 경계 자체를 판단한 판례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정의), 제8조의3 제1항ㆍ제2항(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제9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제12조 제2호(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제14조(손해배상책임), 제15조 제1항ㆍ제2항 제2호ㆍ제3항 제1호(벌칙), 제16조(양벌규정), 제17조 제1항 제3호ㆍ제2항 제4호(과태료)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6조 제1항ㆍ제2항(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제52조 제3항 제5호(과태료)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관련 판례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행정법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