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관계인에게 연락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고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4호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제6호는 법률상 변제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리변제를 요구하여 같은 결과를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관계인에게 연락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고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4호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제6호는 법률상 변제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리변제를 요구하여 같은 결과를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