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추심 연락이 왔다면 — '어떻게 했는가'보다 '연락해도 되는가'가 먼저다
가족에게 채권추심 전화가 걸려 왔을 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펼칠 수 있다. 그런데 제9조는 연락의 양태를 금지하는 조문이다. 연락 자체가 허용되는지를 정하는 조문은 같은 법 제8조의3이다. 이 순서를 뒤집으면 금지의 근거도, 요건도, 처벌의 무게도 한꺼번에 어긋난다.
이 글은 조문 문언만으로 그 경계를 정리한다. 기준일은 2026년 9월 14일이며, 대상 법령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714호, 2025. 1. 21., 타법개정]이다.
즉답 — 세 칸으로 나뉜다
- 연락해도 되는가 — 제8조의3 제1항. 관계인에 대한 연락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열려 있는 문은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하나다. - 문의라면 아무 때나 되는가 — 제12조 제2호.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관계인에게 소재를 문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그리고 문의하는 경우에도 제8조의3 제2항의 고지 의무와 채무내용ㆍ신용 비공개 의무가 붙는다. - 연락 방식이 문제인가 — 제9조 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반복ㆍ야간 연락, 거짓 사실 고지, 대리변제 요구가 각각 별도의 호로 규정돼 있고 요건이 서로 다르다.
세 칸은 별개 조문의 별개 위반이고, 위반의 효과도 다르다.
1. ‘관계인’은 법이 정한 말이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법적 지위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제2조 제3호가 정의를 둔다.
- “관계인”이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문언은 세 부류다.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친족, 그리고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람이다. 가족 중 친족에 해당하면 관계인에 포함되고, 그때부터 아래 조문들이 작동한다.
한편 채무자 본인의 정의는 제2조 제2호에 있다.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거나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자연인(보증인을 포함한다)이다. 즉 보증인은 관계인이 아니라 채무자 쪽에 들어간다.
2. 제8조의3 — 연락 자체를 정하는 조문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채권자의 성명ㆍ명칭
방문 또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
읽는 순서가 중요하다. 제1항의 구조는 ‘원칙 금지 + 문언으로 명시된 예외 하나’다. 예외는 소재ㆍ연락처 문의뿐이고, 변제를 요구하러 연락하는 것은 예외 안에 없다.
제2항은 그 예외에 들어간 연락에도 의무를 붙인다. 자기 이름과 연락처, 채권자 이름, 연락한 목적을 밝혀야 하고, 그러면서도 관계인이 채무 내용이나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해서는 안 된다. 신원과 목적은 밝히되 채무 내용은 말하지 말라는 두 겹의 요구다.
두 항의 위반은 서로 다른 자리로 간다.
- 제1항 위반 → 제15조 제3항 제1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2항 위반 → 제17조 제2항 제4호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8조의3은 2014년 1월 14일 공포된 법률 제12228호로 신설됐고, 그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전부다.
3. 제12조 제2호 — 열린 문에 걸린 빗장
소재 문의가 예외라고 해서 언제든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12조 제2호는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채무자와 연락이 닿는 상황인데도 관계인에게 소재를 묻는다면, 형식은 ‘문의’여도 제12조 제2호가 걸린다. 위반 시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제17조 제4항은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해당 과태료를 그 다액의 2분의 1로 감경하도록 정한다.
정리하면 소재 문의는 ① 소재파악이 곤란할 것(제12조 제2호) ② 신원ㆍ목적을 밝힐 것(제8조의3 제2항) ③ 채무 내용ㆍ신용을 알게 하지 말 것(같은 항) 이라는 세 겹을 통과해야 하는 좁은 문이다.
4. 제9조 — 연락의 양태를 금지하는 조문
먼저 형식부터. 제9조에는 번호가 붙은 항이 없다. 각 호 외의 본문 하나와 제1호~제7호 일곱 개 호로 되어 있고, 삭제로 남은 항ㆍ호도 없으며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도 없다. 따라서 ‘제9조 제3항’이라는 인용은 성립하지 않는다. 항이 아니라 호다.
본문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닫힌다.
제3호 — 반복 또는 야간 연락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요건이 겹겹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그리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결과까지 함께 요구된다. 횟수만으로 곧바로 제3호 위반이 되는 구조가 아니다.
야간의 뜻은 조문이 직접 정한다. 제2호 괄호에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들어 있다. 밤 10시나 자정이 아니라 오후 9시가 경계다.
제4호 —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제3호와 달리 반복도, 야간도, 공포심 유발도 요건이 아니다.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 괄호는 이 호에 한해 보증인도 ‘채무자 외의 사람’에 포함시킨다.
제6호 — 대리변제 요구, 그리고 반복적으로가 없는 자리
-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제3호에는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가 있고 제6호에는 반복적으로가 없다. 같은 조문 안에서 반복이 요건인 자리와 아닌 자리가 갈린다. 제6호의 요건은 ① 상대가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일 것 ② 대신 갚을 것을 요구할 것 ③ 그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칠 것이다.
참고로 이 문언은 처음부터 이랬던 것이 아니다. 제6호는 원래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였고, 법률 제12228호(2014. 1. 14. 공포)가 반복적으로를 떼어 요구함으로써로 고쳤다.
제7호 — 공연히 알리는 행위
-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제7호는 법률 제12594호(2014. 5. 20. 공포)가 신설했고, 그 부칙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전부여서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됐다.
5. 조문별 요건과 효과 — 한 표로
| 조문 | 무엇을 금지하나 | 문언이 붙인 요건 | 위반의 효과 |
|---|---|---|---|
| 제8조의3 제1항 | 관계인에게 연락하는 행위 자체 | 소재ㆍ연락처 등 문의는 제외 | 제15조 제3항 제1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8조의3 제2항 | 신원ㆍ목적 미고지, 채무내용ㆍ신용 알림 | 문의하는 경우에도 적용 | 제17조 제2항 제4호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제12조 제2호 | 소재파악이 곤란하지 않은데 문의 | 연락두절 등 곤란할 것 | 제17조 제1항 제3호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제9조 제3호 | 반복 또는 야간 연락 | 정당한 사유 없음 + 공포심ㆍ불안감 유발 + 평온을 심하게 해침 | 제15조 제2항 제2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9조 제4호 |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 고지 | 거짓일 것 | 제15조 제2항 제2호 — 같음 |
| 제9조 제6호 | 법률상 변제의무 없는 사람에게 대리변제 요구 | 반복적으로가 없음 + 공포심ㆍ불안감 + 평온을 심하게 해침 | 제15조 제2항 제2호 — 같음 |
| 제9조 제1호 | 폭행ㆍ협박ㆍ체포ㆍ감금, 위계ㆍ위력 | — | 제15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정형은 모두 또는으로 연결된 선택형이다. 징역만 적고 벌금을 빼거나, 액수를 서로 바꿔 적으면 조문과 달라진다.
6. 제9조 위반은 과태료 조문으로 가지 않는다
이 법의 과태료 조문은 제17조다. 그런데 제17조는 제9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제17조가 받는 것은 제5조 제1항,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2항, 제11조 제3호~제5호,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2항 등이다.
제9조를 받는 조문은 형사처벌 조문인 제15조다. 그러므로 제9조 위반을 과태료로만 설명하면 조문 구조와 어긋난다.
7. “7일에 7회”는 어느 법의 말인가
제9조에는 횟수나 기간을 나타내는 숫자가 없다. 그 숫자는 적용 대상이 따로 정해진 다른 법률에 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6조다.
제16조(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①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한 연락(개인금융채무자를 방문하거나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추심연락”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추심연락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횟수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언을 그대로 읽으면 세 가지가 드러난다.
- 기준은 각 채권별이다. 사람별 총량이 아니다.
- 상대방은 개인금융채무자다. 가족ㆍ친족 등 관계인에게 하는 연락의 허용 횟수를 정한 규정이 아니다.
- 위반의 효과는 형벌이 아니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다(같은 법 제52조 제3항 제5호).
또한 횟수를 어떻게 세는지는 제2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는 어떤 행위를 추심연락으로 보지 않는지(법령ㆍ약관상 통지, 요구를 받은 날의 설명 등), 어떤 행위를 횟수 계산에서 빼는지(연락이 이루어지지 못한 방문은 7일에 2회, 통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전화는 1일에 2회, 채무 변제 촉구가 빠진 채권 사항 통지는 1일에 1회), 그리고 같은 채권을 여러 채권추심자가 추심하면 횟수를 합산한다는 점을 정한다. 이는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계산 규칙이고, 채권추심법 제9조의 기준이 아니다.
두 법의 관계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5조 제2항이 정한다. 제3장제1절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8. 흔한 표현과 조문 문언의 거리
| 흔한 표현 | 조문 문언으로 확인한 결과 |
|---|---|
| “가족에게 전화하면 무조건 불법” | 불완전하다. 제8조의3 제1항은 관계인 연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소재ㆍ연락처 등 문의를 문언으로 제외한다. 다만 그 경우에도 제2항의 고지ㆍ비공개 의무가 그대로 붙는다. |
| “야간 전화면 그 자체로 처벌” | 불완전하다. 제9조 제3호는 야간 연락에 더해 정당한 사유 없이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요건을 함께 둔다. |
| “몇 회부터 위법인지 숫자가 있다” | 제9조에는 횟수ㆍ기간 숫자가 없다.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는 개인금융채권에 적용되는 별도 법률 제16조 제1항의 기준이다. |
|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해도 반복해야 위법” | 틀리다. 제9조 제6호에는 반복적으로가 없다. |
| “제9조 위반은 과태료” | 제17조는 제9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제9조를 받는 것은 형사처벌 조문인 제15조다. |
| “2025년에 제9조가 강화됐다” | 현행본 상단의 법률 제20714호는 제9조를 고치지 않았다. 아래 연혁 참조. |
9. 지금 이 문언은 언제 만들어졌나
현행 법령 상단 표시는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714호, 2025. 1. 21., 타법개정]이다. 상단에 찍힌 법률이 곧 그 조문을 고친 법률이라고 읽기 쉽지만, 제9조는 그렇지 않다.
- 법률 제20714호는 이 법의 제2조 제1호 가목과 제8조의2 제5호만 고쳤다. 제9조는 건드리지 않았다.
- **법률 제12228호(2014. 1. 14. 공포)**는 제9조 제6호의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를요구함으로써로 고쳤다. - 제9조 제7호는 법률 제12594호(2014. 5. 20. 공포) 가 신설했고, 부칙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므로 2014. 11. 21. 시행됐다.
즉 현행 제9조는 2014년의 두 개정법률이 합쳐진 결과다. 제12594호 부칙에는 별도 시행일 단서도, 적용례도, 경과조치도 없다. 한편 제12594호는 제15조 제2항도 함께 고쳐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라는 인용을 완성했다.
기준일 2026년 9월 14일에는 위 조문들이 모두 시행 중이다.
10. 형사처벌 밖의 두 조문
양벌규정(제16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ㆍ그 밖의 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단서로 빠진다.
손해배상(제14조). 채권추심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추심자가 이 조가 정의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이 배상 대상에 관계인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 이 글의 맥락에서 눈에 띈다.
판례에 관하여.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영업정지처분취소)은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에게도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지, 위반자에게 고의ㆍ과실이 없어도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다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는 행정제재의 책임 법리에 관한 판결이며, 관계인 연락의 형사 요건을 판단한 사안이 아니다. 제9조 제2호ㆍ제3호ㆍ제6호의 관계인 연락 경계를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빚 독촉을 하면서 가족에게 전화해도 되나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항은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해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원칙은 금지이고, 문언상 예외는 소재ㆍ연락처 문의 하나다. 변제를 요구하기 위한 연락은 그 예외에 들어 있지 않다. 제1항 위반은 제15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여기에 더해 연락 방식이 제9조 제3호(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연락해 공포심ㆍ불안감을 유발하고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등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한다.
가족에게 대신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면 처벌받나요?
제9조 제6호가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 호에는 반복적으로라는 요건이 없다. 상대가 법률상 변제의무가 없는 사람일 것, 대리변제를 요구할 것, 그로 인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평온을 심하게 해칠 것이 문언상의 요건이다. 위반 시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다만 보증인은 제2조 제2호에 따라 채무자에 포함되므로 ‘법률상 의무가 없는 사람’과는 자리가 다르다.
채무자 가족에게 소재를 물어보는 전화도 금지되나요?
소재ㆍ연락처 문의는 제8조의3 제1항이 문언으로 제외한 경우다. 다만 두 가지 제한이 함께 붙는다. 첫째, 제12조 제2호는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관계인에게 소재를 문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둘째, 제8조의3 제2항은 문의하는 경우에도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 채권자의 성명ㆍ명칭, 연락 목적을 밝히도록 하면서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제2항 위반은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참고 법령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714호, 2025. 1. 21., 타법개정]
- 제2조(정의)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제1항ㆍ제2항
-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제2호
- 제14조(손해배상책임)
- 제15조(벌칙) 제1항, 제2항 제2호, 제3항 제1호
- 제16조(양벌규정)
- 제17조(과태료) 제1항 제3호, 제2항 제4호, 제4항
- 개정 연혁: 법률 제12228호(2014. 1. 14. 공포), 법률 제12594호(2014. 5. 20. 공포, 제9조 제7호 신설ㆍ2014. 11. 21. 시행)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항
- 제16조(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제1항ㆍ제2항
- 제52조(과태료) 제3항 제5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5조(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제1항ㆍ제2항
판례
-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영업정지처분취소)
관련 판례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행정법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