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6조(양벌규정)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ㆍ대리인ㆍ사용인 또는 종업원이 제15조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 외에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위반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ㆍ대리인ㆍ사용인 또는 종업원이 제15조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 외에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위반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