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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관계인에 대한 소재 문의 제한)

제2호는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ㆍ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소재 문의가 제8조의3 제1항의 예외에 해당하는지와 별도로 적용되는 제한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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