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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제1항은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한 연락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이 조항의 연락 상대방은 개인금융채무자이며, 구체적인 기준과 횟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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