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관계인의 범위)
제3호는 관계인을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로 정한다. 가족이라는 표현만으로 관계인 해당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이 범위에 따라 본다.
제3호는 관계인을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로 정한다. 가족이라는 표현만으로 관계인 해당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이 범위에 따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