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제1항제3호는 제12조제1호 및 제2호 위반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제2항제4호는 제8조의3제2항 위반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한다. 이 조문은 제9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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