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4조(손해배상책임)
채권추심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채권추심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권추심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채권추심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