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을 숨겨준 것과 알고 받은 것, 처벌 무게가 다를까요?

입력 2026.10.1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범죄수익등을 숨기거나 취득·처분 사실 등을 가장하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등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받으면 제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법정형 상한은 제3조의 행위가 더 높습니다.

2026년 9월 공포된 개정법은 2027년 9월 9일 시행 예정이지만, 제3조와 제4조의 벌칙 문언은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6년 10월 19일 기준으로는 현행 조문에서 ‘숨기거나 가장한 행위’와 ‘정황을 알면서 받은 행위’의 요건 및 법정형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본문

무엇이 ‘범죄수익등’에 해당하나요?

범죄로 번 돈이라고 해서 언제나 곧바로 이 법의 ‘범죄수익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은 특정범죄와 범죄수익을 정의하고 있으므로, 해당 행위가 그 정의에 들어맞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현행 제2조에서 ‘특정범죄’는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 중 법에서 정한 죄를 뜻합니다. ‘범죄수익’에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이나 그 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등이 포함되고, ‘범죄수익등’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과 다른 재산이 합쳐진 재산도 포함됩니다. 사기죄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는 글감만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기로 얻은 돈이 언제나 범죄수익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숨기거나 가장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3조는 범죄수익등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행위에 대해 목적 요건을 두지 않습니다. 반면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행위에는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처벌 규정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제3조제1항제1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제3조제1항제2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제3조제1항제3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조제1항의 죄를 미수제3조제2항미수범 처벌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제3조제3항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죄수익인 줄 알고 받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제4조는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받은 사실만으로 제4조 본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범죄수익등이라는 정황을 알았는지가 요건입니다.

다만 제4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첫째,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 제공된 것을 받은 경우에는 단서가 적용되며, 이 갈래에는 정황을 몰랐다는 요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둘째, 채권자가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계약과 관련해 채무 이행으로 제공된 것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 시점에 그 이행이 범죄수익등으로 이뤄진다는 정황을 알지 못했다면 단서가 적용됩니다. 이 두 번째 예외의 기준 시점은 받은 때가 아니라 계약 시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도 숨긴 행위가 더 무거운가요?

조문상 법정형 상한은 제3조의 해당 행위가 제4조의 수수보다 높습니다. 제3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4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글감에는 실제 선고형이나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처벌 수위와 법정형 사이의 차이를 수치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관련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의 선고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범죄수익등의 수수)

제4조(범죄수익등의 수수)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收受)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 또는 계약(채권자가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만 해당한다) 시에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이 범죄수익등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라는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과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범죄수익인 줄 모르고 받으면 처벌되나요?

제4조 본문은 범죄수익등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수수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 제공된 것을 받은 경우와, 일정한 계약에서 계약 시 정황을 알지 못한 채 채무 이행으로 제공된 것을 받은 경우에는 단서가 정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돈을 숨기면 목적과 관계없이 처벌되나요?

제3조제1항제3호의 은닉에는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 필요합니다. 취득·처분 사실의 가장과 범죄수익 발생 원인의 가장은 각각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되어 있고, 그 조문에는 목적 요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사기로 번 돈이면 모두 범죄수익인가요?

사기로 얻은 돈이라고 해서 모두 범죄수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상 범죄수익은 제2조의 특정범죄 및 범죄수익 정의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글감에는 사기죄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 확인된 내용이 없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