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을 숨겨준 것과 받은 것, 처벌 무게가 다른가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은닉·가장'과 제4조 '수수' 비교
짧은 답: 다릅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범죄수익등의 **취득·처분이나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일정한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하는 행위(제3조)**와 **사정을 알면서 받는 행위(제4조)**를 별개의 죄로 둡니다. 법정형도 따로 정합니다.
- 은닉·가장(제3조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수수(제4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은닉·가장은 미수범과 예비·음모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수수 조문에는 그런 문언이 없습니다. 또 수수죄가 성립하려면 “그 정황을 알면서” 받아야 합니다. 범죄수익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본문 요건을 다 채우지 못합니다.
기준일: 2026. 10. 19. 현행 법률 기준입니다(법률 제18672호, 2022. 1. 4. 시행). 조문은 법제처 원문을 따랐습니다. 이 글은 조문 문언을 정리한 것이며, 특정 사건에 이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눈에 보는 비교표
| 구분 | 제3조 은닉 및 가장 | 제4조 수수 |
|---|---|---|
| 행위 |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등을 ‘은닉’ | 범죄수익등을 ‘수수(收受)’ |
| 주관적 요건 | 제1호·제2호: 목적 문언 없음 제3호: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 | “그 정황을 알면서” |
| 대상 | 제1호·제3호: 범죄수익등 제2호: 범죄수익 | 범죄수익등 |
| 법정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미수범 | 처벌(제3조제2항) | 조문에 문언 없음 |
| 예비·음모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조제3항) | 조문에 문언 없음 |
| 예외(단서) | 없음 | 있음(두 갈래, 아래 설명) |
1. 먼저 ‘범죄수익’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두 조문 모두 대상은 법이 정의한 **‘범죄수익’ 또는 ‘범죄수익등’**입니다. 범죄로 생긴 돈이라고 해서 모두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의 조항(제2조)을 단계별로 거쳐야 합니다.
① 특정범죄(제2조제1호)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 가운데 다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가목)
- 별표에 규정된 죄(나목)
이 가목과 나목의 죄를 이 법에서는 **“중대범죄”**라고 부릅니다(제2조제1호라목 괄호).
② 범죄수익(제2조제2호)
- 가목: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
- 나목: 법이 열거한 특정 죄(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등)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
③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제2조제3호) 범죄수익의 과실(果實)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對價)로 얻은 재산, 그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나 처분으로 얻은 재산을 말합니다.
④ 범죄수익등(제2조제4호)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그리고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범죄수익이 다른 돈과 섞여도 ‘범죄수익등’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기로 번 돈은 곧 범죄수익인가? 사기로 얻은 돈이 범죄수익인지는 바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기 범행이 위 ‘중대범죄’의 요건(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이거나 별표에 규정된 죄)을 충족하는지, 또는 제2호나목에 열거된 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그 해당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2. 제3조: ‘가장’과 ‘은닉’은 서로 다른 세 가지 유형입니다
제3조제1항은 처벌 대상을 세 호로 나눕니다. 흔히 ‘은닉·가장’이라고 묶어 부르지만, 호마다 대상과 요건이 다릅니다.
| 호 | 행위 | 대상 | 목적 요건 |
|---|---|---|---|
| 제1호 |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 | 범죄수익등 | 문언 없음 |
| 제2호 |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 | 범죄수익 | 문언 없음 |
| 제3호 | 은닉 | 범죄수익등 |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 |
- 제1호는 범죄수익등을 누가 언제 어떻게 얻었거나 처분했는지에 관한 사실을 꾸미는 행위입니다.
- 제2호는 범죄수익이 어디서 생겼는지에 관한 사실을 꾸미는 행위입니다. 세 호 가운데 제2호만 ‘범죄수익등’이 아니라 ‘범죄수익’을 대상으로 합니다.
- 제3호는 범죄수익등을 숨기는 행위입니다. 다만 숨긴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 목적 요건은 제3호에만 있고, 제1호·제2호에는 목적 문언이 없습니다.
법정형과 미수·예비
- 제1항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2항: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합니다.
- 제3항: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제4조: ‘정황을 알면서’ 받아야 본문에 해당합니다
제4조 본문: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收受)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문의 핵심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 받은 대상이 범죄수익등일 것
- “그 정황을 알면서” 받았을 것
따라서 “범죄수익인 줄 모르고 받아도 받았으면 처벌된다”는 설명은 조문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본문은 정황을 알았을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항이나 호 없이 본문과 단서로 된 한 조문입니다. 조문 안에 미수범이나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문언은 없습니다.
단서: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 두 갈래
제4조 단서는 다음 두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두 갈래는 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따로 읽어야 합니다.
첫째 갈래: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
- 문언상 정황을 몰랐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둘째 갈래: 계약에 따른 채무 이행
- 계약은 **“채권자가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만 해당”**합니다.
- 계약 시에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이 범죄수익등으로 이루어진다는 정황을 알지 못했어야 합니다.
- 그리고 그 계약과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받았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 둘째 갈래에서 ‘몰랐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돈을 받은 때가 아니라 계약을 맺은 때입니다. 그러므로 “받을 때 몰랐으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줄여 말하면 조문과 달라집니다. 또 이 갈래는 채권자가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4. 왜 무게가 다른가: 조문 구조로 본 차이
조문 문언을 기준으로 두 죄의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형의 상한이 다릅니다. 징역은 5년과 3년, 벌금은 3천만원과 2천만원입니다.
- 처벌 범위가 다릅니다. 은닉·가장은 실행에 이르지 못한 미수, 그 전 단계인 예비·음모까지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수수는 조문에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 예외 규정이 다릅니다. 수수에는 법령상 의무 이행과 일정한 계약상 채무 이행에 관한 단서가 있습니다. 은닉·가장에는 단서가 없습니다.
- 주관적 요건의 형태가 다릅니다. 수수는 “정황을 알면서”가 요건입니다. 은닉(제3조제1항제3호)은 특정한 목적이 요건입니다. 가장(제1호·제2호)에는 목적 문언이 없습니다.
5. 개정 연혁: 벌칙 조문은 언제 만들어졌나
- 제3조·제4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0201호(2010. 3. 31. 공포, 전문개정)로 만들어졌습니다.
- 현행 법률 제18672호(2022. 1. 4. 공포·시행)가 고친 조문은 제2조(정의)뿐입니다. 제3조·제4조의 벌칙은 이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 이 개정의 부칙 제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 부칙 제2조(몰수ㆍ추징에 관한 적용례)는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 현행 제2조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입니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법률 제21886호)
-
-
- 공포된 법률 제21886호는 2027. 9. 9.부터 시행되며, 기준일(2026. 10. 19.) 현재 시행 전입니다.
-
- 고치는 조문은 제2조·제14조·제24조입니다.
- 제2조에는 제6호~제10호(독립몰수·독립추징, 독립몰수절차·독립추징절차, 관련범죄, 피청구인, 기타 권리자)가 새로 들어갑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독립몰수 대상 죄로 든 규정도 여기에 포함되며, 역시 현재는 미시행입니다.
- 부칙 적용례에 따르면, 제2조 및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시행 전에 발생한 제2조제6호마목·바목의 죄로 인한 범죄수익등에도 적용됩니다.
- 제3조·제4조의 문언은 이 개정 이후에도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범죄로 생긴 돈을 받기만 하면 처벌 대상인가요? 제4조 본문은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받은 돈이 법이 정한 ‘범죄수익등’에 해당하는지, 정황을 알았는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Q. 숨겨주는 것과 받는 것 중 어느 쪽 법정형이 더 무겁나요? 은닉·가장(제3조제1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수수(제4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정형 상한은 은닉·가장 쪽이 더 높습니다.
Q. 돈을 숨기려다 실패해도 처벌되나요? 제3조제2항은 제1항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제3조제3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의 예비·음모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Q. 계약 대금으로 받았는데 나중에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알았다면요? 제4조 단서의 둘째 갈래는 채권자가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계약에서, 계약 시에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과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 제공된 것을 받은 경우를 정합니다. 기준 시점이 ‘계약 시’라는 점과 계약의 범위가 한정된다는 점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Q. 범죄수익을 숨겼다는 사실만 있으면 제3조에 해당하나요? 은닉(제3조제1항제3호)은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 요건입니다. 가장(제1호·제2호)은 이런 목적 문언이 없습니다. 대신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이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꾸미는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참고 법령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672호, 2022. 1. 4. 시행)
- 제2조(정의) 제1호~제5호
-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제1항 제1호~제3호, 제2항, 제3항
- 제4조(범죄수익등의 수수) 본문·단서
- 부칙 <제18672호, 2022. 1. 4.> 제1조(시행일), 제2조(몰수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886호, 2026. 9. 8. 공포, 2027. 9. 9. 시행 — 기준일 현재 미시행)
- 제2조(정의) 제6호~제10호
- 부칙 <제21886호, 2026. 9. 8.> 제1조(시행일), 제2조(독립몰수ㆍ독립추징의 집행 등에 관한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