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금지 특약을 모르고 보증금 반환채권을 넘겨받았다면?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그 특약을 모르고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에게 특약을 내세울 수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449조 제2항은 당사자가 양도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채권을 양도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양수인이 선의의 제삼자에 해당한다면, 특약을 정한 당사자는 그 양도 금지 특약을 근거로 양수인에게 맞설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조문만으로 질문의 모든 경우에 대해 양도의 효력을 한마디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약을 내세울 수 있는지와 채권양도를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민법 제450조 제1항에 따르면,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그 양도를 채무자와 그 밖의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국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양수인이 양도 금지 특약에 관해 선의의 제삼자인지, 그리고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었는지입니다. 다른 제삼자에게도 양도를 주장해야 한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 요건까지 살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449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450조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