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원하면 가정폭력 보호처분의 종류나 기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19. 오전 10:08

가정폭력 보호처분이 진행 중이라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기간이 바뀌는 구조는 아닙니다.

변경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거나, 검사·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처분변경 결정이 내려진 뒤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받아야 하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제45조의 청구권자로 피해자가 직접 열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보호처분의 종류나 기간 변경을 원하더라도, 법률상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여 결정해야 하며, 변경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나요?

처음 부과하는 보호처분의 상한과, 변경할 때의 총상한은 구분해야 합니다.

  • 제40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5호~제8호의 보호처분 기간: 처음에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40조제1항제4호의 사회봉사·수강명령: 처음에는 각각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처분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위 기간형 보호처분은 1년, 사회봉사·수강명령은 각각 4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1년 또는 400시간은 기존 처분에 추가되는 별도의 기간이나 시간이 아니라, 종전 처분을 포함해 계산하는 총량의 상한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 처분에 6개월이 있었다고 해서 여기에 1년을 더해 1년 6개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에는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 변경은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한 차례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필요성을 판단해 변경할 수 있지만, 같은 보호처분을 반복하여 바꾸는 방식은 법문과 맞지 않습니다.

정리

피해자가 기간 변경을 원한다는 사정은 있을 수 있지만, 피해자 요청만으로 보호처분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하고, 법률이 정한 청구 주체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결정됩니다. 변경은 한 차례만 가능하며, 기존 기간을 합산한 총상한도 적용됩니다.

참고 법령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45조제3항

관련 법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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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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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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