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규제법: 돈을 받기만 해도 처벌되나
“범죄로 번 돈인 줄 알고 받았어요”라는 상황과 “범죄로 번 돈인 줄 모르고 받았어요”라는 상황은 법상 완전히 다르다. 더 나아가, 범죄수익을 받는 것과 그 출처를 숨기거나 적법한 돈으로 위장하는 것도 처벌의 무게가 크게 다르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정하는 두 개의 다른 행위를 살펴보자.
돈의 근원을 가장하거나 숨기는 것 — 제3조 “은닉 및 가장”
범죄로 얻은 돈이 범죄로 얻은 것임을 알고도 그 사실을 꼭꼭 숨기거나, 마치 적법한 방법으로 얻은 돈인 양 위장하는 행위를 규제한다.
처벌 대상이 되는 세 가지 행위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을 가장하는 경우 돈을 어떻게 얻었는지, 어디에 썼는지에 관한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박으로 번 돈이 아니라 합법적인 사업 수익”이라고 거짓 설명하거나, “사용하지 않았다”고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다.
2)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을 가장하는 경우 돈이 왜 생겼는지의 근원을 거짓으로 꾸미는 것이다. 실제로는 사기나 횡령으로 벌었지만 “이자 수익이다”, “상여금이다” 같은 거짓 근원을 만드는 경우다.
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한 돈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하는 경우 범죄 조직의 활동을 지속하게 돕거나, 자금을 섞어서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이 경우는 “조장하거나 가장할 목적”이라는 의도 요건이 붙는다.
법정형
위의 세 경우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미수(끝내지 못한 경우)도 처벌하고,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돈 자체를 받는 것 — 제4조 “수수”
범죄수익을 물리적으로 받는 행위다. 받기만 하는 것이 곧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처벌되는 조건: “그 정황을 알면서”
핵심은 받을 때 ‘정황을 알았는가’다. 범죄수익인 줄 알면서 받아야 처벌된다. 만약 “이게 범죄로 번 돈인 줄 몰랐어요”라면 이 조항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
법이 묻는 것은:
- 이 돈이 범죄로부터 비롯됐다는 정황을 알고 있었는가?
- 그럼에도 받았는가?
두 가지다.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은닉·가장보다 2년, 벌금은 1천만원 더 가볍다.
처벌받지 않는 경우 — 법령상 단서
법이 정한 두 가지 경우는 받아도 처벌되지 않는다.
첫째,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서 받는 경우 법이나 규칙에 따라 제공되는 것을 받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정당한 급여 지급이나 법정 비용 청구 같은 경우다.
둘째, 계약에 따른 채무 이행을 받는 경우(단,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계약만) 계약을 맺을 때는 그 채무 이행이 범죄수익으로 이루어질 줄 몰랐고, 나중에 범죄수익으로 지급받은 경우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거래처로 알고 거래한 후 나중에 그 거래처가 범죄수익으로 결제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약을 맺을 때 그 사실을 몰랐어야 한다”는 점이다. 받을 때 몰랐다는 것과 다르다.
두 행위의 차이를 정리하면
| 행위 | 법정형 | 핵심 요건 |
|---|---|---|
| 은닉·가장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범죄수익임을 알고 그 사실을 거짓으로 꾸밈. 제3호는 조장·가장 목적 필요. |
| 수수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정황을 알면서 받음. 알지 못했으면 처벌 안 됨. |
따라서 “숨겨준” 것이 “그냥 받은” 것보다 처벌이 더 무겁다. 하지만 “받은” 것만으로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받을 때 범죄수익이라는 정황을 알고 있었어야 한다.
주의: 적용의 폭이 넓다
이 법에서 말하는 “범죄수익”은 여러 범죄로부터 비롯될 수 있다. 사기, 횡령, 뇌물, 마약 거래 등 여러 범죄 유형이 포함된다. 단, 모든 범죄가 범죄수익으로 정의되는 것은 아니고, 법에서 정한 특정 범죄들만 해당한다. 또한 정의 조항을 통해 확인해야 범죄수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참고 법령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범죄수익등의 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