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원하면 가정폭력 가해자의 접근금지 기간을 늘릴 수 있을까? 보호처분 변경 요건과 '합산 1년·400시간' 상한

입력 2026.10.19. 오전 10:08

핵심 답변

피해자가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보호처분 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에서 보호처분 기간을 바꾸는 근거는 **제45조(보호처분의 변경)**입니다. 이 조문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누가 정하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검사·보호관찰관·수탁기관의 장의 청구로 결정합니다(제45조제1항). 피해자는 이 조문의 청구권자 목록에 없습니다.
  • 반드시 바뀌나: 아닙니다. 문언이 “변경할 수 있다”이므로 법원의 재량입니다. 청구가 있어도 변경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 언제, 몇 번: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한 차례만 할 수 있습니다.
  • 무엇을 바꾸나: 기간만이 아니라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
  • 어디까지: 종전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기간형 처분은 1년, 사회봉사·수강명령은 40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45조제2항).
  • 피해자에게 알리나: 변경 결정을 하면 법원은 피해자를 포함한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합니다(제45조제3항).

이 글은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에서 내리는 보호처분을 전제로 하며, 가정폭력처벌법 제41조와 제45조만 다룹니다. 질문의 ‘접근금지’가 제40조제1항 몇 호의 처분인지는 이 두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처분이 제4호(사회봉사·수강명령)가 아니라면 아래의 ‘기간’ 규칙이 적용됩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9일(현행 법 시행일 2026년 10월 2일)


1. 처음 부과할 때의 상한: 6개월 또는 200시간 (제41조)

가정폭력처벌법 제41조는 항이나 호 없이 한 문장으로 된 조문입니다.

제41조(보호처분의 기간)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항 제4호의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의 시간은 2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처분에 따라 상한을 재는 단위가 다릅니다.

구분대상 처분처음 부과 상한단위
기간형제40조제1항 제1호~제3호, 제5호~제8호6개월기간
시간형제40조제1항 제4호 사회봉사·수강명령200시간시간

사회봉사·수강명령에는 ‘6개월’ 상한이 아니라 ‘200시간’ 상한이 적용됩니다. 나머지 처분은 시간이 아니라 기간으로 정합니다.


2. 기간을 바꾸는 경로: 보호처분의 변경 (제45조제1항)

① 법원은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한 차례만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조문을 요건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건조문 문언의미
시기“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처분이 진행 중일 때 변경할 수 있음
판단 기준“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법원이 필요성을 판단함
개시 방법“직권으로 또는 검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법원 직권 또는 세 주체의 청구
형식“결정으로”법원의 결정
횟수“한 차례만”변경은 1회로 제한됨
대상“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기간뿐 아니라 처분 종류도 바꿀 수 있음
성격“변경할 수 있다”재량. 청구가 있어도 변경이 보장되지 않음

피해자의 의사는 어떻게 다뤄지나

제45조제1항 문언상 변경 절차를 시작하는 방법은 법원 직권, 그리고 검사·보호관찰관·수탁기관의 장의 청구 두 가지뿐입니다. 피해자는 이 조문에서 청구권자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 보면 “피해자가 원하니 기간을 늘려 달라”는 의사가 곧바로 변경 청구가 되지는 않습니다. 변경 여부는 법원이 필요성을 판단해 결정으로 정합니다.


3. 변경해도 넘을 수 없는 총량: 합산 1년·400시간 (제45조제2항)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의 기간은 1년을, 같은 항 제4호의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의 시간은 4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1년과 400시간은 변경으로 추가되는 양이 아닙니다. 종전 처분기간까지 모두 합친 총량의 상한입니다.

계산 예시

처음 부과변경 후 합산 상한변경으로 더할 수 있는 최대치틀린 계산
기간형 6개월1년6개월6개월 + 1년 = 1년 6개월 ✕
기간형 4개월1년8개월4개월 + 1년 = 1년 4개월 ✕
사회봉사·수강명령 200시간400시간200시간200시간 + 400시간 = 600시간 ✕

예를 들어 기간형 보호처분이 처음에 6개월로 정해졌다면, 변경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종전 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4. 변경 결정은 피해자에게도 통지된다 (제45조제3항)

③ 제1항의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법정대리인, 보조인, 피해자,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통지는 의무입니다(“하여야 한다”).
  • 시기: “지체 없이”
  • 대상(7개):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법정대리인, 보조인, 피해자, 보호관찰관, 수탁기관

피해자는 변경을 청구하는 주체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경 결정이 내려지면 그 사실을 통지받는 대상입니다.


5. 자주 하는 오해 정리

오해조문 기준 사실
피해자가 요청하면 기간이 늘어난다피해자는 제45조제1항의 청구권자가 아니며, 변경은 법원의 재량 결정이다
검사가 청구하면 반드시 변경된다“변경할 수 있다”이므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한다
필요할 때마다 다시 바꿀 수 있다“한 차례만” 변경할 수 있다
변경은 기간을 늘리는 것만 뜻한다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모두 바꿀 수 있다
변경하면 1년이 더 붙는다종전 처분기간을 합산한 총량이 1년(시간형은 400시간)을 넘을 수 없다
처분이 끝난 뒤에도 변경할 수 있다문언은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이다
사회봉사·수강명령도 6개월 상한이다제4호는 시간 단위로, 처음 200시간, 변경 시 합산 400시간이 상한이다
이 상한은 2026년 개정으로 새로 생겼다제41조·제45조 문언은 법률 제10573호(2011. 4. 12. 전문개정)로 만들어졌다

6. 개정 이력: 2026년 개정과의 관계

  •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법률 제21490호(2026. 3. 24., 타법개정)**이며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부칙 제1조, 단서는 생략).
  • 이 개정은 제27조제2항, 제37조제2항제1호, 제46조제1호, 제54조, 제55조의5제2항의 “검찰청”을 “지방공소청” 등으로 바꾸었고,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도 함께 고쳤습니다(부칙 제9조제1항).
  • 제41조와 제45조는 이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두 조문의 문언은 **법률 제10573호(공포 2011. 4. 12., 전문개정)**로 만들어졌으며, 기준일인 2026년 10월 19일 현재 현행 조문입니다.
  • 법률 제21490호 부칙 제2조~제8조는 원문에서 생략되어 있어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는지는 여기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 제41조와 제45조는 보호처분의 기간과 변경 절차를 정한 조문이며 법정형은 두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처분 기간 변경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제45조제1항이 정한 청구권자는 검사, 보호관찰관, 수탁기관의 장입니다. 피해자는 이 조문에서 청구권자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밖에 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Q2. 접근금지 기간은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접근금지가 제40조제1항 가운데 제4호(사회봉사·수강명령)가 아닌 보호처분이라면, 처음에는 6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41조). 한 차례 변경하더라도 종전 기간을 합산해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45조제2항).

Q3. 변경은 몇 번까지 할 수 있나요?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한 차례만 할 수 있습니다(제45조제1항).

Q4. 기간 말고 처분 자체를 다른 종류로 바꿀 수도 있나요? 문언상 법원은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제45조제1항). 종류를 바꾸는 경우에도 제45조제2항의 합산 상한이 적용됩니다.

Q5. 변경 결정이 나면 피해자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법원은 변경 결정 사실을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 대상은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법정대리인, 보조인, 피해자, 보호관찰관, 수탁기관입니다(제45조제3항).


참고 법령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 제40조제1항(보호처분 각 호. 제41조·제45조에서 인용)
    • 제41조(보호처분의 기간)
    • 제45조제1항~제3항(보호처분의 변경)
    • 부칙(법률 제21490호) 제1조(시행일), 제9조제1항(다른 법률의 개정)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법령 원문

이 글은 법령 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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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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