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기소유예, 보존기간은 몇 년일까 — 기준이 되는 것들
요약 및 결론: 검사가 대마 관련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 이 처분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가 정한 수사경력자료로 전산입력되고 보존기간이 지나야 해당 사항이 삭제된다. 보존기간은 그 죄의 법정형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에 따라 10년, 5년으로 나뉘고,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죄라도 기소유예는 즉시 삭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5년간 보존된다. 처분 당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이었다면 이 일반 기준 대신 처분일부터 3년이 적용된다.
대마 초범 사건에서 검사가 기소유예로 사건을 끝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보니, "기소유예면 아무 기록도 안 남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자주 나온다. 그러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기소유예를 수사경력자료 정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고, 이 자료는 삭제되기 전까지 법이 정한 조회 목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 2026년 3월 24일 공포된 법률 제21490호 개정으로 수사자료표 조회·회보에 관한 제6조 문언도 일부 바뀌었으므로, 기록의 존속 여부와 조회 범위를 함께 짚어볼 필요가 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기록이 안 남는다는 말, 맞을까
틀린 말이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제2호는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를 수사경력자료 삭제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삭제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보존기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진다고 정한다. 즉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순간 수사경력자료가 생기고, 정해진 보존기간 동안은 그 자료가 삭제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다만 같은 법은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를 구분해서 쓰고 있으며, 제8조의2가 다루는 것은 수사경력자료라는 점도 함께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보존기간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
보존기간을 가르는 1차 기준은 그 죄의 법정형이다. 제8조의2제2항은 불송치결정·불기소처분·판결·결정이 있은 날 또는 확정된 날부터 기산해 세 단계로 보존기간을 나눈다.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10년,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5년이다.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는 본문상 즉시 삭제이지만, 단서가 기소유예와 일부 판결·결정을 예외로 두어 5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마 사건이면 5년인지 10년인지 바로 알 수 있나
이 조문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 제8조의2제2항은 법정형의 구간에 따라 보존기간을 10년·5년·즉시삭제(예외 시 5년)로 나누는 일반 기준만 제시할 뿐, 대마 관련 죄의 구체적인 법정형을 직접 적어 두지 않았다. 따라서 어떤 대마 사건이 5년 구간에 속하는지, 10년 구간에 속하는지는 그 사건에 적용된 죄명의 법정형을 별도로 확인해야 정해지는 문제이고, 이 글에서 특정 숫자로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장기 2년 미만의 죄에 해당해 본문상 즉시 삭제 대상이더라도 기소유예라면 단서에 따라 5년 보존이 적용된다는 점은 조문상 명확하다.
보존기간은 언제부터 세기 시작하나
기산일은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이다. 제8조의2제2항 후문은 “그 기간은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이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한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대마 사건에서 범행이 있었던 날짜나 경찰 수사가 시작된 날짜가 아니라, 검사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내린 그날이 보존기간 계산의 출발점이 된다.
처분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다르게 적용되나
그렇다. 제8조의2제3항은 불기소처분 당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이었던 경우 제2항의 일반 기준 대신 별도 기간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라면 그 처분일부터 3년이고, 불송치결정이라면 그 결정일부터 4개월이다. 다만 이 조문은 소년법 제2조가 정하는 나이 기준 자체를 담고 있지 않으므로, 누가 이 소년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소년법 쪽에서 확인해야 한다.
보존기간이 끝나기 전, 누가 이 기록을 조회할 수 있나
제6조제1항은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를, 열거된 10개 호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범죄 수사·공소제기 여부 결정·공소유지 또는 재판을 위한 경우(제1호), 형의 집행이나 보호처분 수행을 위한 경우(제2호·제3호),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제4호)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회보는 제1호의 목적으로만 한정되고, 이 한정은 기소유예 자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제1항 제1호의 문언 중 “공소제기 여부 결정, 공소유지” 부분은 법률 제21490호(공포 2026. 3. 24.) 개정으로 추가되어 2026년 10월 2일부터 현행 조문으로 적용되고 있다.
행위·처분별 보존기간 정리
| 처분·결정 유형 | 적용 조문 | 보존기간 |
|---|---|---|
|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법정형이 사형·무기·장기 10년 이상 징역·금고인 죄) | 제8조의2제2항제1호 | 10년 |
|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 징역·금고인 죄) | 제8조의2제2항제2호 | 5년 |
|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 징역·금고·벌금·구류·과료 등인 죄) |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 5년 |
| 처분 당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인 경우의 기소유예 | 제8조의2제3항제2호 | 3년 |
|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 불기소처분 (장기 2년 미만 구간) | 제8조의2제2항제3호 본문 | 즉시 삭제 |
|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장기 2년 미만 구간) |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 6개월 |
실제로 몇 년 만에 삭제되는지, 공개된 통계가 있나
이 사안에 관한 공표된 통계나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조회·회보의 범위(제6조제5항)와 수사경력자료 삭제 방법(제8조의2제5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그 세부 기준은 이 법률 조문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보존기간이 지난 뒤 자료가 실제로 삭제되는 절차나 시점에 대한 구체적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남겨 둔다.
관련 법령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자주 묻는 질문
기소유예 받으면 전과기록 남나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를 구분해 규정하고 있고, 기소유예는 제8조의2에 따라 수사경력자료로 보존된다. 보존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법이 정한 조회 목적에 한해 이 자료가 확인될 수 있다.
대마 기소유예 보존기간이 5년인가요 10년인가요?
보존기간은 그 죄의 법정형 구간에 따라 10년 또는 5년으로 갈리고, 장기 2년 미만의 죄라도 기소유예는 예외로 5년 보존되는 구조다. 대마 관련 죄의 구체적 법정형은 이 조문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보존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부터 기산한다. 범행일이나 조사 시작일이 아니라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날짜를 기준으로 보존기간을 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