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 발행
- 가족·상속
빼돌린 재산을 되찾으면 내 명의로 돌아올까요?
민법 제839조의3만으로는 되찾은 재산의 명의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사정을 몰랐을 때의 단서, 안 날부터 1년·법률행위일부터 5년의 청구 기간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직원을 잘 감독했으면 중개사무소 대표는 과태료를 피할 수 있나요?
광고에는 중개보조원 사항을 넣으면 안 되지만 현장안내 때는 신분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이 둘을 대비하며 고지의 주체·상대방·시점과 대표 과태료가 제외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잠적한 집주인에게 보낸 소송 서류, 공시송달 효력은 언제 생기나
공시송달 절차에 들어간 날 곧바로 효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판단되는 요건, 재판장의 명령·취소 권한, 첫 공시송달 2주와 이후 공시송달 다음 날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잠적한 집주인에게 보낸 소송 서류,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 — 공시송달 효력발생 시점
공시송달 효력발생 시점을 제196조 각 항에 따라 정리하고, 2026년 10월 2일 시행 현행법과 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 개정법에서 제194조·제195조·제196조 문언이 같다는 점도 확인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잠적한 집주인에게 보낸 소송 서류는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공시송달의 요건과 효력 발생일
첫 공시송달 2주, 그 뒤 공시송달은 다음 날, 외국 송달은 2월이며 이 기간은 법원도 줄일 수 없습니다. 잠적만으로 공시송달이 당연히 되지 않는다는 요건과 함께 효력 발생일을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잠적한 집주인에게 소송 서류를 공시송달하면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서류를 보낸 날과 효력이 생기는 날은 같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14일 현재 시행 중인 민사소송법을 기준으로 공시송달 신청 요건과 실시일부터 따지는 효력 시점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잠적한 집주인에게 보낸 소송 서류, 공시송달은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공시송달 효력의 기준일은 서류 접수일이나 신청일이 아니라 실시일입니다. 첫 공시송달의 2주와 같은 당사자에 대한 이후 공시송달의 다음 날 효력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잠적한 집주인에게 보낸 소송 서류, 언제부터 효력이 생길까
집주인이 도주해 소장을 서면으로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활용하는 공시송달의 진행 단계와 주소 불명을 소명하는 자료 예시를 정리하고, 첫 송달 2주·이후 송달 다음 날의 효력 시점을 안내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잠적한 집주인에게 보낸 소송 서류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공시송달의 효력은 신청 즉시가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196조의 대기 기간이 지나야 생긴다는 점을 중심으로, 첫 송달 2주·그 뒤 송달 다음 날·외국 송달 2월을 제194조·제195조와 함께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잠적한 집주인에게 보낸 소송 서류는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효력 발생일을 확인하려면 공시송달 실시일과 같은 당사자에 대한 첫 공시송달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 요건·방법·효력발생 조문을 짧고 간결하게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잠적한 집주인에게 보낸 소송 서류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
전세사기·임대차 분쟁에서 집주인이 연락 두절될 때 쓰는 공시송달의 개념과 신청 시 소명 요건을 설명하고, 효력 발생 시점이 몇 번째 공시송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잠적한 집주인에게 보낸 소송 서류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시송달이 정해지지 않고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이나 재판장의 명령이 필요한 구조를 행위별 적용 조문·법정 효과 표로 정리하고, 첫 공시송달 2주와 외국 송달 2월도 안내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