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돌린 재산을 되찾으면 내 명의로 돌아올까요?
민법 제839조의3만으로는 되찾은 재산이 누구 명의로 회복되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다른 배우자가 가정법원에 법률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회복될 재산의 명의를 누구 앞으로 할지는 따로 밝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만으로 “내 명의로 돌아온다”거나 “배우자 명의로 돌아온다”고 답할 수는 없습니다.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
민법 제839조의3제1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정합니다.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
이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일방은 가정법원에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지, 해당 법률행위가 저절로 취소되어 효력을 잃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도 살펴야 합니다
제839조의3은 민법 제406조제1항 전체를 준용합니다. 제406조제1항에는 해당 행위로 이익을 얻은 사람이나 재산을 다시 넘겨받은 사람이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행위만으로 취소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청구 기간
청구는 민법 제406조제2항의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리하면, 민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 가정법원에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이 조문만으로 회복 후 명의가 청구한 배우자 앞으로 정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839조의3제1항·제2항
- 민법 제406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