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잘 감독했으면 중개사무소 대표는 과태료를 피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면서 자신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으면, 중개보조원과 소속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을 막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광고에서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안 되지만,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할 때 중개의뢰인에게 자신의 중개보조원 신분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대표의 감독이 충분했는지는 중개보조원의 고지 누락이 발생했을 때 소속 개업공인중개사의 과태료 부과 여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알리지 않으면 누가 과태료 대상인가요?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자신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으면, 중개보조원 본인과 그가 소속된 개업공인중개사가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상한은 각각 500만원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의 고지의무 주체는 중개보조원 본인입니다. 고지 상대방은 중개의뢰인이고, 고지 시점은 업무를 보조하기 전에 해당하는 “미리”이며, 조문은 고지 방식까지 정하지는 않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과태료 상한 |
|---|---|---|
|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 보조 시 중개보조원 신분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 제51조제2항제1호의4 | 500만원 |
| 소속 개업공인중개사가 위 고지의무 위반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 | 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2항제1호의4 | 500만원 |
| 표시ㆍ광고에서 중개사무소·개업공인중개사 관련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1항, 제51조제3항제2호의2 | 100만원 |
| 인터넷 표시ㆍ광고에서 소재지·면적·가격 등 대통령령상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2항, 제51조제3항제2호의2 | 100만원 |
대표가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문은 모든 고지 누락에 소속 개업공인중개사의 과태료를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예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다만 제51조제2항제1호의4는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누락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를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광고에서는 중개보조원을 밝혀도 되나요?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에서는 중개사무소와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대통령령상 사항을 명시해야 하고,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안 됩니다. 광고에서의 명시 금지와 현장안내 등 업무 보조 때의 신분 고지는 서로 다른 상황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실제 거래가 불가능한 중개대상물 광고, 가격 등 내용을 거짓 또는 과장한 광고, 부동산거래질서 또는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상 광고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로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과태료는 누가 부과하고, 실제 부과 수준 자료가 있나요?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의무 위반과 표시ㆍ광고 명시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부과·징수합니다. 법률은 고지의무 위반에 500만원 이하, 광고 명시의무 위반에 100만원 이하의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시된 자료에는 이 위반 유형별 실제 과태료 부과액, 부과 건수 또는 통계에 관한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부과 수준은 법률상 상한과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4(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51조(과태료) ① 삭제 <2014.1.28>
자주 묻는 질문
중개보조원이 현장에서 본인 신분을 안 알리면 대표도 과태료를 내나요?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에게 자신의 중개보조원 신분을 미리 알리지 않으면 소속 개업공인중개사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제외됩니다.
직원 교육을 했으면 대표 과태료는 항상 면제되나요?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를 과태료 대상 제외 사유로 정합니다. 교육 실시 여부만으로 제외 여부가 정해진다고 법문에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중개보조원 이름을 부동산 광고에 넣어도 되나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표시ㆍ광고할 때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자신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