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적한 집주인에게 보낸 소송 서류는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공시송달의 요건과 효력 발생일

입력 2026.10.14. 오전 10:08

핵심 답변

집주인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어 법원이 공시송달로 소송 서류를 보낸 경우, 효력이 생기는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

  • 첫 공시송달: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 첫 공시송달의 기간이 2주가 아니라 2월입니다.
  • 이 기간은 줄일 수 없습니다. 법원도 앞당길 수 없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잠적했다고 해서 공시송달이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당사자가 신청할 때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제194조).


1.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을 찾을 수 없을 때의 송달 방법

소송을 하려면 소장 같은 서류가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연락을 끊고 거처를 알 수 없으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서류를 전달할 수 없습니다. 이때 쓰는 제도가 공시송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95조는 공시송달의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상대방에게 서류를 직접 건네는 대신, 법원사무관등이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송달을 실시합니다. 이 방법은 법이 정한 의무(“하여야 한다”)입니다.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2. 공시송달의 요건: 잠적만으로 충분한가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 (제194조제1항)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이 조항에서 확인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1. 주체는 법원사무관등입니다.
  2. 계기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입니다.
  3.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공시송달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할 때는 사유를 소명해야 함 (제194조제2항)

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공시송달을 신청하려면 집주인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다는 사정 등 신청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의무입니다.

재판장의 권한 (제194조제3항·제5항)

조항주체내용성격
제3항재판장제1항의 경우 소송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음재량
제5항재판장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재량

공시송달을 실시하는 주체(법원사무관등)와 이를 명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주체(재판장)는 서로 다릅니다.

제4항은 보증금 반환소송의 일반 근거가 아님

제194조제4항은 적용 범위가 좁습니다. 원고가 소권(항소권을 포함)을 남용해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법원이 이를 변론 없이 판결로 각하하는 경우에 한해 재판장이 직권으로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집주인이 잠적한 보증금 반환소송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3. 공시송달의 효력은 언제 생기나 (제196조)

조문 원문

① 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한눈에 보기

구분효력이 생기는 시점근거
첫 공시송달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제196조제1항 본문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실시한 다음 날부터제196조제1항 단서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첫 공시송달실시한 날부터 2월이 지나야제196조제2항
기간 단축불가제196조제3항

두 시점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 집주인에게 처음 공시송달하는 서류(예: 소장)는 실시한 날부터 2주라는 기간이 지나야 송달의 효력이 생깁니다.
  • 같은 집주인에게 그 뒤에 공시송달하는 서류는 2주를 다시 기다리지 않고,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공시송달은 2주 뒤에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은 첫 공시송달에만 해당합니다. 그 뒤의 공시송달에는 단서 규정이 적용됩니다.

기간은 줄일 수 없음

제196조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을 “줄일 수 없다”고 정합니다. 2주와 2월이라는 기간은 법원이 재량으로 앞당길 수 있는 기간이 아닙니다.


4. 전세보증금 사건에 따로 적용되는 특례가 있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에는 전세나 임대차 보증금 사건을 따로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집주인이 잠적한 보증금 반환소송에도 위의 일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5. 법 개정 현황 (기준일: 2026년 10월 14일)

  • 현행 민사소송법: 법률 제21993호(2026. 9. 29. 일부개정)이며,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개정의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 제194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9354호(공포 2023. 4. 18.)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2026년 개정으로 바뀐 조문이 아닙니다. 연혁 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항: 개정 2014.12.30
    • 제3항: 신설 2014.12.30
    • 제4항: 신설 2023.4.18
    • 제5항: 신설 2014.12.30, 2023.4.18
  • **제195조(단일 조문)와 제196조(3개 항)**에는 연혁 표기가 없습니다. 어느 개정으로 생긴 문언인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시행 예정 개정: 법률 제21455호(공포 2026. 3. 17.)는 2028년 3월 1일에 시행되며, 기준일 현재 아직 시행 전입니다.
    • 이 개정이 고치는 조문은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35조의2, 제36조의2, 제376조, 제463조입니다.
    • 제194조~제196조의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 부칙은 시행일과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제2조·제3조)를 정합니다.
    • 이 개정으로 공시송달 규정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주인이 연락을 끊으면 법원이 알아서 공시송달을 해주나요? A.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재량)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제194조제1항·제2항).

Q. 소장이 공시송달되면 언제부터 송달된 것으로 보나요? A. 첫 공시송달이라면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제196조제1항 본문).

Q. 그다음 서류도 다시 2주를 기다려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제196조제1항 단서).

Q. 집주인이 해외로 나간 경우는요? A.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첫 공시송달의 기간이 2월입니다(제196조제2항).

Q. 사정이 급하면 법원이 기간을 줄여줄 수 있나요? A. 없습니다. 제196조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을 “줄일 수 없다”고 정합니다.

Q. 2028년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시송달 규정이 바뀌나요? A. 아닙니다. 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455호는 제194조~제196조를 고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제1항~제5항
  • 민사소송법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 민사소송법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제1항~제3항
  • 민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21993호, 2026. 9. 29.>
  • 민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21455호, 2026. 3. 17.> 제1조~제3조 (2028. 3. 1. 시행 예정)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원문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3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94조 · 민사소송법 제195조 · 민사소송법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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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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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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