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적한 집주인에게 소송 서류를 공시송달하면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라 첫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을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기며,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첫 공시송달의 기간은 2월입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집주인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소송 서류를 어떻게 송달할지가 문제가 됩니다. 2026년 10월 14일 현재 시행 중인 민사소송법은 공시송달의 요건과 방법뿐 아니라 첫 공시송달과 그 뒤의 공시송달이 효력을 얻는 시점을 구분합니다.

본문

집주인이 잠적하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은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하는 당사자는 제194조제2항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하므로, 잠적했다는 사정만으로 공시송달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장은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제3항).

서류를 보낸 날과 효력이 생기는 날은 같은가요?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기준은 서류를 보낸 날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한 날입니다. 법원사무관등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송달해야 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요건·효력 발생 시점
공시송달 신청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제2항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사유를 소명해야 함
첫 공시송달 실시민사소송법 제195조, 제196조제1항 본문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 발생
같은 당사자에게 그 뒤의 공시송달 실시민사소송법 제196조제1항 단서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 발생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첫 공시송달 실시민사소송법 제196조제2항효력 발생에 필요한 기간은 2월

민사소송법 제196조제3항에 따라 첫 공시송달의 2주와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2월은 줄일 수 없습니다.

공시송달에 실제 처벌 수위가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194조부터 제196조는 공시송달의 요건·방법·효력 발생 시점을 정하며, 공시송달 자체에 대한 법정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절차에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 형량을 비교할 대상은 없고, 제공된 자료에도 관련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의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소송법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소송법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 주소를 모르면 소송 서류를 공시송달할 수 있나요?

집주인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이 가능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은 이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당사자가 신청한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유도 소명해야 합니다.

첫 공시송달도 게시한 다음 날 효력이 생기나요?

첫 공시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실시한 다음 날 효력이 생긴다는 규정은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에 적용됩니다.

공시송달 효력 발생 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196조제3항은 첫 공시송달의 2주와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2월을 줄일 수 없다고 정합니다.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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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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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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