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적한 집주인에게 보낸 소송 서류, 공시송달은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집주인이 잠적해 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렵다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했다고 공시송달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은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이 실시된 뒤 서류의 효력이 생기는 시점은 첫 공시송달인지,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이후의 공시송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첫 공시송달은 실시일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민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은 “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기준은 소송 서류를 법원에 접수하거나 공시송달을 신청한 날이 아니라, 공시송달이 실시된 날입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 글에서 다루는 조문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이후의 공시송달은 다음 날 효력이 생깁니다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두 번째 이후의 공시송달은 첫 공시송달과 기준이 다릅니다. 법에 따르면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첫 공시송달의 2주 기간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2개월입니다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첫 공시송달의 기간이 2주가 아니라 2개월입니다. 법은 제196조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을 줄일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잠적했다고 공시송달이 당연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연락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공시송달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인은 사유를 소명해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도 소송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 실시된 뒤에도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효력 발생 시점은 공시송달이 실시된 날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정리하면,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같은 당사자에 대한 그 이후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첫 공시송달 기간이 2개월이며, 법정 기간을 줄일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민사소송법 제194조
  • 민사소송법 제195조
  • 민사소송법 제196조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94조 · 민사소송법 제195조 · 민사소송법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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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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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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