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적한 집주인에게 보낸 소송 서류는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공시송달로 처리된 첫 소송 서류는 공시송달을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송달의 효력이 생깁니다.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기준은 공시송달을 신청한 날이 아니라 실시한 날입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제1항).
집주인이 잠적했다는 사정만으로 공시송달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제194조제1항·제2항).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합니다(제195조). 따라서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효력 발생일을 확인하려면 해당 서류의 공시송달 실시일과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첫 공시송달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이라면 첫 공시송달의 기간은 2주가 아닌 2월입니다. 법에서 정한 이 기간과 일반적인 첫 공시송달의 2주 기간은 줄일 수 없습니다(제196조제2항·제3항).
참고 법령
-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제2항(공시송달의 요건)
- 민사소송법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 민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제2항·제3항(공시송달의 효력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