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적한 집주인에게 보낸 소송 서류,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 — 공시송달 효력발생 시점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은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시점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외국에서 할 송달을 공시송달로 하면 이 2주가 2월로 바뀌고(제196조제2항), 법원도 이 기간을 줄일 수 없습니다(제196조제3항). 다만 집주인이 잠적했다고 해서 공시송달이 당연히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법원사무관등이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고, 신청하는 사람은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제194조제1항·제2항).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반환소송을 내도, 집주인이 연락을 끊고 주소지에서 사라지면 소장이 전달되지 않아 절차가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민사소송법이 정해 둔 송달 방식이 공시송달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현행 민사소송법(법률 제21993호)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제194조, 방법을 제195조, 효력발생을 제19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법(법률 제21455호)에서도 이 세 조문의 문언은 같습니다.

집주인이 잠적하면 공시송달이 당연히 되나요?

당연히 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은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재량 규정입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사람은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제194조제1항이 정한 공시송달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외국에서 해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공시송달에는 법원사무관등 말고 재판장도 관여합니다. 제194조제3항에 따라 재판장은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제194조제5항에 따라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두 권한 모두 재량입니다.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에는 전세·임대차 보증금 사건을 따로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에도 일반 민사소송과 같은 공시송달 요건·방법·효력발생 규정이 적용됩니다.

공시송달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민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르면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의무 규정입니다.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 밖이라 다루지 않습니다.

공시송달 효력은 정확히 언제부터 생기나요?

민사소송법 제196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공시송달을 실시한 날에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2주가 지난 뒤에 생깁니다.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잠적한 집주인에게 소장을 첫 공시송달한 뒤 같은 집주인에게 다른 서류를 다시 공시송달하면, 두 번째부터는 “다음 날” 기준이 적용됩니다.

“2주가 지나야”는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첫 공시송달에만, “다음 날부터”는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에만 적용됩니다. 두 시점은 서로 다른 규칙입니다.

집주인이 외국에 있으면 기간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민사소송법 제196조제2항은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 제1항 본문의 기간을 2월로 정합니다. 국내 첫 공시송달에 적용되는 “2주”가 외국에서 할 송달에서는 “2월”이 됩니다.

법원이 효력발생 기간을 앞당길 수 있나요?

앞당길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6조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을 “줄일 수 없다”고 정합니다. 국내 첫 공시송달의 2주,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2월 모두 법원이나 당사자가 줄일 수 없습니다.

공시송달 단계별 정리표

아래 표의 셋째 열은 형벌이 아니라 각 단계의 요건과 법적 효과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는 징역이나 벌금을 정한 조문이 아닙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요건ㆍ효력)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다며 공시송달을 신청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ㆍ제2항법원사무관등이 공시송달을 할 수 있음(재량). 신청인은 사유를 소명하여야 함(의무)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요건이 갖춰지면 공시송달을 할 수 있음(재량)
재판장이 공시송달을 명령민사소송법 제194조제3항소송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명할 수 있음(재량)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민사소송법 제194조제5항재판장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취소할 수 있음(재량)
공시송달 실시민사소송법 제195조서류 보관 후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의무)
같은 당사자에 대한 첫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196조제1항 본문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 발생
같은 당사자에 대한 그 뒤의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196조제1항 단서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 발생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196조제2항제1항 본문의 기간이 2월
효력발생 기간 단축민사소송법 제196조제3항줄일 수 없음

제194조제4항도 보증금 반환소송의 근거가 되나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제4항은 원고가 소권(항소권을 포함한다)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법원이 이를 변론 없이 판결로 각하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재판장은 직권으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잠적한 집주인을 상대로 한 보증금 반환소송의 공시송달 근거는 제19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입니다.

처벌이나 실제 처리 기간에 관한 통계가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는 송달 절차를 정한 조문이라 법정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을 따질 대상도 없습니다. 공시송달 신청이 받아들여지기까지 걸리는 기간, 공시송달 건수 같은 공식 통계는 이 글의 근거 자료 기준으로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판례도 근거 자료에 들어 있지 않아 소개하지 않습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공시송달 규정이 바뀌었나요?

현행 민사소송법은 법률 제21993호(공포 2026. 9. 29.)로 2026년 10월 2일 시행됐습니다. 이 법의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습니다.

현행 제194조는 5개 항입니다. 각 항의 연혁 표기는 제1항 <개정 2014.12.30>, 제3항 <신설 2014.12.30>, 제4항 <신설 2023.4.18>, 제5항 <신설 2014.12.30, 2023.4.18>입니다. 제194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9354호(공포 2023. 4. 18.)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195조(항 없는 단일 조문)와 제196조(3개 항)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 어느 개정으로 생긴 문언인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률 제21455호(공포 2026. 3. 17.)는 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이라 2026년 10월 14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이 개정이 고치는 조문은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35조의2, 제36조의2, 제376조, 제463조입니다.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의 문언은 바뀌지 않습니다. 부칙은 시행일(제1조)과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제2조·제3조)를 정합니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소송법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소송법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연락 두절이면 보증금 반환소송 서류를 못 보내나요?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은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시송달은 재량이라 연락 두절만으로 당연히 이뤄지지는 않으며, 신청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이 조문들에 전세·임대차 보증금 사건만을 위한 특례는 없습니다.

공시송달 2주는 언제부터 세나요?

민사소송법 제196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2주를 기다리지 않고,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제196조제1항 단서).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첫 공시송달의 기간이 2월입니다(제196조제2항).

공시송달 효력발생 기간을 줄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줄일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6조제3항은 제1항(2주)과 제2항(2월)의 기간을 "줄일 수 없다"고 정합니다. 소송 지연을 피하기 위해 재판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제194조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명하는 것이고, 효력발생 기간 자체는 단축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