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적한 집주인에게 보낸 소송 서류, 공시송달 효력은 언제 생기나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집주인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이 실시된 경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같은 당사자에게 그 뒤 다시 하는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잠적했다는 사정만으로 공시송달이 되는 것은 아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상대방의 주소등이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공시송달을 신청한다면,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다는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공시송달 여부는 법률이 정한 사정과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판단되는 절차이므로,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장은 소송 지연을 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장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첫 공시송달과 그 뒤 공시송달의 효력 시점

공시송달의 효력 시점은 해당 당사자에게 하는 공시송달이 처음인지가 중요합니다.

  • 첫 공시송달: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난 때 효력 발생
  • 같은 당사자에 대한 그 뒤의 공시송달: 실시한 다음 날 효력 발생

따라서 소송 서류가 공시송달 절차에 들어갔다고 하여 그날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하는 공시송달에는 법에서 정한 2주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공시송달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서류 내용을 확인했는지와 별개로, 법률이 정한 공시송달 절차와 효력 발생 시점이 적용됩니다.

외국에서 할 송달이라면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첫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기간이 2월입니다.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기간은 줄일 수 없습니다.

정리

집주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공시송달이 실시되면, 첫 공시송달은 실시일로부터 2주가 지난 뒤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공시송달은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요건이 있을 때 가능한 절차이고, 신청하는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민사소송법 제194조
  • 민사소송법 제195조
  • 민사소송법 제196조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94조 · 민사소송법 제195조 · 민사소송법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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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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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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