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 전 분류심사원 위탁,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기본적으로 1개월을 넘길 수 없지만,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으면 한 번에 한하여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이 절대적인 한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년법 제18조제3항은 연장 횟수를 정하지만, 제공된 조문에는 연장 후의 총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습니다.
위탁은 필요한 경우 소년부 판사가 결정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하거나 심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이를 판사의 재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행된 소년이나 소년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인도된 소년은 도착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8조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위탁 유형별 기간 상한은 다릅니다
소년법 제18조제3항은 임시조치의 유형에 따라 기간을 나눕니다.
- 보호자·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하거나, 병원·요양소에 위탁하는 경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경우: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한 번에 한하여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류심사원 위탁은 “최대 1개월”이라고만 표현하면 연장 가능성을 빠뜨리게 됩니다. 정확히는 기본 위탁기간의 상한이 1개월이고, 법정 요건에 따라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해야 합니다.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로 보는 기간
소년법 제61조는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 즉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을 「형법」 제57조제1항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는 법원이 산입 여부를 선택하는 재량 규정이 아니라, 해당 위탁기간을 그렇게 보는 간주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보호자·적당한 자·시설 위탁이나 병원·요양소 위탁 기간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형법」 제57조제1항의 구체적인 산입 방식은 여기서 다루는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한 법령
- 「소년법」 제18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61조
- 「형법」 제5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