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 전에 분류심사원에는 최대 얼마나 맡겨질 수 있나요?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소년부 판사는 소년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건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할 수 있고, 이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한 번에 한하여 결정으로써 연장할 수 있다. 이 위탁 기간은 소년법 제61조에 따라 「형법」 제57조제1항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로 본다.

소년재판 과정에서 소년을 분류심사원에 맡기는 임시조치는 보호자 위탁이나 시설 위탁과 달리 기간 상한이 짧게 정해져 있어, 실제로 얼마나 오래 머물 수 있는지를 둘러싼 질문이 반복된다. 구체적 사건의 유무죄나 처분 결과와는 무관하게, 소년법이 정한 위탁기간의 구조와 연장 가능성, 그리고 그 기간이 나중에 구금일수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조문 그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본문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어떤 절차에서 이뤄지나요?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결정으로써 소년의 감호에 관한 조치를 할 수 있다(소년법 제18조제1항). 이때 선택할 수 있는 조치는 세 가지로, 1호는 보호자·적당한 자·시설에 위탁, 2호는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3호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이다. 분류심사원 위탁은 이 중 3호에 해당하며, 요건은 재량(“할 수 있다”)이므로 모든 소년재판에서 자동으로 이뤄지는 절차는 아니다.

위탁기간은 몇 호냐에 따라 다른가요?

그렇다. 소년법 제18조제3항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보호자·시설 위탁, 병원·요양소 위탁)의 위탁기간은 3개월을, 제1항제3호(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의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즉 분류심사원 위탁의 본문상 상한은 1개월이고, 보호자나 시설, 병원 위탁의 상한인 3개월보다 짧다.

1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끝나나요?

아니다. 같은 조 제3항 단서는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한 번에 한하여 결정으로써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연장 규정은 제1호·제2호·제3호 조치 모두에 적용되므로, 분류심사원 위탁도 한 차례 연장될 수 있다. 다만 연장 횟수가 “한 번에 한하여”로 명시돼 있어, 여러 차례 반복 연장을 허용하는 문언은 아니다.

동행되거나 인도된 소년에게는 언제까지 조치해야 하나요?

동행된 소년 또는 소년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인도된 소년에 대해서는 도착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의 조치(1호·2호·3호 중 하나)를 하여야 한다(제18조제2항). 이 부분은 판사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하여야 한다”)로 규정돼 있다. 24시간이라는 기한은 조치 자체를 할지 말지를 정하는 시한이며, 분류심사원 위탁 자체의 기간(1개월)과는 별개의 숫자다.

분류심사원에 맡겨진 기간은 나중에 어떻게 처리되나요?

소년법 제61조는 제18조제1항제3호의 조치, 즉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 있었을 때에는 그 위탁기간을 「형법」 제57조제1항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로 “본다”고 규정한다. 이는 법원이 선택적으로 산입할 수 있는 재량 규정이 아니라, 법률상 그렇게 간주하는 규정이다. 다만 이 간주 규정은 제3호(분류심사원 위탁)에만 적용되고, 제61조 문언에는 제1호(보호자·시설 위탁)나 제2호(병원·요양소 위탁)의 위탁기간을 구금일수로 본다는 내용이 없다.

보호자나 시설 위탁과 비교하면 어떤 점이 다른가요?

제1호·제2호 위탁(보호자·적당한 자·시설, 병원·요양소)은 본문상 위탁기간 상한이 3개월로 분류심사원 위탁의 1개월보다 길다. 반면 제61조의 구금일수 간주 효과는 분류심사원 위탁(3호)에만 적용되고 제1호·제2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제18조제4항에 따라 제1호·제2호 조치를 할 때에는 보호자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소년의 감호에 관한 필요 사항을 지시할 수 있는데, 이 지시 규정도 제1호·제2호에 한정돼 있다.

임시조치를 중간에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나요?

그렇다. 소년법 제18조제6항은 “제1항의 조치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1호·2호·3호 조치 모두에 적용되는 일반 규정으로, 위탁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소년부 판사의 결정으로 조치를 바꾸거나 끝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행위별 분해표

조치 유형적용 조문위탁기간 상한·효과
보호자·적당한 자·시설 위탁소년법 제18조제1항제1호, 제3항3개월(연장 1회 가능), 구금일수 간주 규정 없음
병원·요양소 위탁소년법 제18조제1항제2호, 제3항3개월(연장 1회 가능), 구금일수 간주 규정 없음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소년법 제18조제1항제3호, 제3항1개월(연장 1회 가능), 위탁기간을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로 간주(제61조)
동행·인도된 소년에 대한 조치 결정소년법 제18조제2항도착 후 24시간 이내 조치 의무(기간 상한 아님)

실제 운용 수치에 관하여

이 글감에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건수, 연장 비율, 평균 위탁 기간 등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소년법 제18조(임시조치)

제18조(임시조치) ①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년법 제61조(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제61조(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제18조제1항제3호의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위탁기간은 「형법」 제57조제1항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拘禁日數)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1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풀려나나요?

아니다. 소년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한 번에 한하여 결정으로써 연장할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1개월을 넘겨 위탁될 수 있다.

분류심사원에 맡겨진 기간은 나중에 형벌에서 빼주나요?

소년법 제61조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제18조제1항제3호 조치)은 「형법」 제57조제1항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로 본다. 다만 이는 제61조 문언에 명시된 간주 효과이며, 그 밖의 산입 방식 등 구체적 적용은 「형법」 규정에 따른다.

보호자나 시설에 맡겨지는 것도 1개월 한도인가요?

아니다. 소년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보호자·적당한 자·시설 위탁(제1호)과 병원·요양소 위탁(제2호)의 위탁기간 상한은 3개월이고,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제3호)만 1개월이다. 세 가지 조치 모두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 한 번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