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 전 소년분류심사원에는 얼마나 위탁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소년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임시조치이며, 최초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으면 결정으로 한 번 연장할 수 있으므로, 1개월만으로 전체 기간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은 소년법 제61조에 따라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로 봅니다.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탁의 최초 기간, 연장 가능성, 그리고 위탁기간이 이후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로 취급되는지가 함께 확인해야 할 핵심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의 최초 기간은 얼마인가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의 최초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소년법 제18조제3항은 제1호·제2호 위탁과 달리,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에는 1개월의 기간 상한을 둡니다.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조치가 아니라, 법문상 필요한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임시조치입니다.
| 어떤 조치 | 적용 조문 | 기간ㆍ법정 효과 |
|---|---|---|
| 보호자, 적당한 자 또는 시설 위탁 | 소년법 제18조제1항제1호, 제3항 | 최초 위탁기간 3개월 이내 |
| 병원 또는 요양소 위탁 | 소년법 제18조제1항제2호, 제3항 | 최초 위탁기간 3개월 이내 |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 소년법 제18조제1항제3호, 제3항 | 최초 위탁기간 1개월 이내 |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 | 소년법 제61조 | 「형법」 제57조제1항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로 봄 |
1개월이 지나면 연장할 수 없나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 결정으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18조제3항의 연장 단서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탁조치에 적용됩니다.
소년법 제18조제3항은 연장을 한 번만 허용하지만, 연장되는 기간을 몇 개월로 정하는지는 해당 문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초 위탁기간의 1개월 상한과 한 번의 연장 가능성을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위탁 결정은 언제 내려져야 하나요?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행된 소년 또는 소년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인도된 소년에 대해서는, 도착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8조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소년법 제18조제1항의 조치는 언제든지 결정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도 제18조제6항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의 대상이 됩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은 형사 절차에서 어떻게 취급되나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은 소년법 제61조에 따라 「형법」 제57조제1항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로 봅니다. 이는 법원이 산입 여부를 선택하는 규정이 아니라, 제18조제1항제3호 조치의 위탁기간에 관하여 법률이 정한 간주 규정입니다.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로 보는 규정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에만 적용됩니다. 보호자·적당한 자·시설 위탁이나 병원·요양소 위탁의 기간은 소년법 제61조의 문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통계가 있나요?
소년법 제18조와 제61조는 임시조치의 기간 및 위탁기간의 법적 효과를 정한 규정이며, 이 조문 자체에 징역·벌금 등의 법정형은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과 관련한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 또는 공표된 실제 선고 수위 자료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8조(임시조치) ①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1조(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제18조제1항제3호의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위탁기간은 「형법」 제57조제1항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拘禁日數)로 본다.
자주 묻는 질문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1개월 뒤에 반드시 끝나나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의 최초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으면 결정으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있던 기간은 나중에 구금일수로 인정되나요?
소년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은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로 봅니다. 소년법 제61조는 그 기간을 「형법」 제57조제1항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로 정합니다.
보호자·적당한 자·시설이나 병원·요양소에 위탁된 기간도 구금일수로 보나요?
소년법 제61조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만을 규정합니다. 보호자·적당한 자·시설 위탁 및 병원·요양소 위탁의 기간은 제61조 문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