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은 얼마인가: 1개월 상한과 한 번의 연장 (소년법 제18조·제61조)

입력 2026.10.14. 오전 10:08

핵심 답변

소년재판에서 사건을 조사하거나 심리하는 동안 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맡기는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다만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한 번에 한하여” 결정으로써 연장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18조제3항). 1개월은 본문이 정한 상한이고, 법은 단서로 한 번의 연장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1개월을 어떤 경우에도 넘을 수 없는 한도로 이해하면 틀립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기간은 「형법」 제57조제1항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로 봅니다(소년법 제61조).

이 글은 2026년 10월 14일 현재 시행 중인 소년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2026. 10. 2. 시행)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임시조치’의 하나다

소년법 제18조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할 수 있는 임시조치 세 가지를 정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
  2.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3.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누가 하나: 소년부 판사
  • 언제 하나: 사건을 조사하거나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어떤 형식으로 하나: 결정
  • 성격: 판사가 판단해서 “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조치

2. 위탁기간 상한: 호마다 다르다

제18조제3항 원문은 이렇습니다.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탁기간은 3개월을, 제1항제3호의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한 번에 한하여 결정으로써 연장할 수 있다.

임시조치 (제18조제1항)위탁기간 상한 (본문)연장 (단서)
제1호: 보호자·적당한 자·시설에 위탁3개월 초과 금지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 한 번에 한하여 결정으로 연장 가능
제2호: 병원·요양소에 위탁3개월 초과 금지같음
제3호: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1개월 초과 금지같음

짚어 둘 점

  • 연장 단서는 세 호 모두에 적용됩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에만 있는 규정이 아닙니다.
  • 연장 요건은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입니다. 연장하려면 판사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 연장은 “한 번에 한하여”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 제3항 문언은 연장 횟수(한 번)만 정하고, 연장 기간의 길이는 따로 숫자로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연장 기간을 얼마로 해석하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3. 동행되거나 인도된 소년: 24시간 이내에 조치해야 한다

임시조치는 원칙적으로 재량이지만, 제18조제2항은 예외적으로 의무를 정합니다.

동행된 소년 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인도된 소년에 대하여는 도착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대상: 동행된 소년, 제52조제1항에 따라 인도된 소년
  • 기한: 도착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 성격: “하여야 한다”, 곧 의무
  • 이때 하는 조치는 제1항의 조치이고,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제3호)만이 아니라 제1호·제2호 조치도 포함됩니다.

4. 위탁 기간 중의 변경·취소와 집행

  • 언제든지 취소·변경할 수 있습니다(제18조제6항). 제1항의 조치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다른 호의 조치로 바꾸거나, 조치를 거두는 일도 결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감호 지시는 제1호·제2호에만 해당합니다(제18조제4항). 보호자나 위탁받은 자에게 소년의 감호에 관한 필요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제1호·제2호 조치를 할 때에만 적용됩니다.
  • 집행 담당(제18조제5항). 소년부 판사는 결정을 소년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 교도소 또는 구치소 소속 공무원,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5. 위탁기간은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로 ‘본다’ (제61조)

제18조제1항제3호의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위탁기간은 「형법」 제57조제1항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拘禁日數)로 본다.

정확히 읽어야 할 부분

  1. 대상은 제3호(소년분류심사원 위탁)뿐입니다. 제1호 위탁(보호자·적당한 자·시설)과 제2호 위탁(병원·요양소)은 제61조 문언에 없습니다.
  2. 간주 규정입니다. 조문은 위탁기간을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로 “본다”고 정합니다. 법원이 넣을지 말지 고르는 재량 규정이 아니라, 법률이 위탁기간을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로 다루도록 정한 것입니다.
  3. 「형법」 제57조제1항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입하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의 범위 밖이어서 다루지 않습니다.

6. 조문 연혁: 지금의 문언은 2007년 전문개정에서 나왔다

  • 제18조와 제61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8722호(2007. 12. 21. 공포, 전문개정)**가 만들었습니다.
  • 현행 소년법의 공포번호는 **법률 제21490호(2026. 3. 24. 타법개정, 2026. 10. 2. 시행)**입니다. 이 개정은 제7조, 제38조제1항제1호, 제49조의2제1항, 제60조제4항의 “검찰청”을 “지방공소청” 등으로 바꾼 것이고, 제18조와 제61조는 고치지 않았습니다(부칙 제9조제30항).
  • 이 개정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2026년 10월 2일로 정합니다. 소년법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따로 있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이 주제를 직접 다룬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소년분류심사원에는 최대 얼마나 있을 수 있나요?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으면 한 번에 한하여 결정으로써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8조제3항). 연장 기간의 길이는 조문에 숫자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Q2. 연장은 몇 번까지 되나요? “한 번에 한하여”라고 되어 있으므로 한 번입니다.

Q3. 보호자나 시설에 맡겨질 때도 기간 제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제1호(보호자·적당한 자·시설)와 제2호(병원·요양소) 위탁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같은 연장 단서가 적용됩니다.

Q4. 소년분류심사원에 있던 기간은 나중에 형에서 빠지나요? 제61조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을 「형법」 제57조제1항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로 “본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산입 방식은 「형법」 제57조제1항이 정하는 영역입니다.

Q5. 보호자에게 맡겨졌던 기간이나 병원에 위탁됐던 기간도 구금일수로 보나요? 제61조 문언은 제18조제1항제3호 조치, 곧 소년분류심사원 위탁만 정하고 있습니다. 제1호·제2호 위탁은 제61조에 없습니다.

Q6. 임시조치는 반드시 하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소년부 판사가 조사나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결정으로 “할 수 있는” 재량 조치입니다. 다만 동행된 소년이나 제52조제1항에 따라 인도된 소년에게는 도착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제18조제2항).

Q7. 한 번 정해진 위탁은 바꿀 수 없나요? 제1항의 조치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제18조제6항).


참고 법령

  • 소년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2026. 10. 2. 시행) 제18조(임시조치) 제1항부터 제6항까지
  • 소년법 제61조(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소년법 부칙(법률 제21490호) 제1조(시행일), 제9조제30항(다른 법률의 개정)
  • 형법 제57조제1항(소년법 제61조가 인용하는 조문. 내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 원문(https://www.law.go.kr/법령/소년법)

관련 법령: 소년법 제18조 · 소년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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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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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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